주로 눈팅과 댓글만 달다가 제가일하는곳에서 황당한일이있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씁니다. 핸드폰이라 오타가있을수있는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내용>
1.2019.07.29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램프가 어두워 출차중에 사고가났다는 클레임 전화받고 CCTV확인하였고, 당시에는 차종과 차량번호등 아무런 정보없이 확인하다보니, 사고난것같은 의심차량(흰색 구형 말리부)이 확인되어 출구램프가 어두웠던 부분이있으니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
2.2019.08.12 사고여성 차주에게 견적서가 도착해서 보니
차량은 흰색K5에 ,견적서및수리일자는 2019.07.25로되어있음
그전에 의심됐던 차량이 아니라
다시한번 CCTV 확인하였고, 7월 29일 K5는 정상적으로 출차된것을 확인.
3.2019.08.12 사고차주에게 전화하여 말씀하신 사고일자와견적서및수리일자가 상이한것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사고차주는 7월29일이아니라 7월24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다시 7월24일 CCTV 확인함.
7월24일 사고차주 차량(K5)가 출차 시 출구램프 환하게 켜져있음을 사고차주에게 말씀드리니, 다시말을 바꾸어 사고는 7월29일날 났고 견적서및수리 일자가 잘못된것같다며 견적서 수리일자를 수정하여 다시보내줌.
문제는 사고영상 자체가없으며, 공업사에서 발행하는 견적및수리 일자를 마음대로 수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카센터 사장님 말로는 불법이라고하던데..
여성운전자는 자신을 돈뜯어내는 사람취급했다고 고소드립까지 하고계십니다...
곯치가 아프네요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