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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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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천안아빠 19.08.19 05:57 답글 신고
    법알못이긴 하나 부동산 관련 민법은 쬐끔 알기에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 드리면 임차보증금의 경우 채권이기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측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것이고 수령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못해 캐피탈사에서 소송을 걸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추심명령 및 가압류 신청을 하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줄 필요 없이 캐피탈사에 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3 체포조 19.08.20 10:0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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