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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후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못해 캐피탈사에서 소송을 걸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추심명령 및 가압류 신청을 하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줄 필요 없이 캐피탈사에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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