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희안한 메세지를 받았는데요,
한달간 문제가 없었던 주차공간인데, 갑자기 연락와서는 어디 회사 다니냐고, 그래서 어디 다닌다고 했더니
30분내로 차를 안빼면 견인조치 한다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냥 빼달라면 빼줄텐데 -_-;;
그래도 내가 주차를 잘못하거나 선을 넘었나 등등 미안한 마음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결국 안 받더라구요.
그리고는 메세지로 견인조치하기전에 빼세요.
그러길래.. 결국 사람은 못보고 이유도 모르고 일단 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서는 걸어오면서 그쪽 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슬쩍 전화해보니,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다 들리게 븅신새끼~ 이러면서 안 받더라구요
그리고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가던데...
질문은..
그냥 아무나 견인조치 요청하면 상황 따지지 않고 견인조치 되는건가요?
전 남의 차는 함부로 견인조치 못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단 견인할때 파손등의 책임을 견인요청한 사람한테 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대부분 안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건 불법일때나 요청 가능하겠죠???
혹여나 주차하면 안되는 공간이지 않았을까요? 입구를 막고 있었다든지..
일반도로면 구청에 민원 넣어 가능하지만 사유지라면 견인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주차할려고 연극질했네요..
복수해주시죠..
타이어 공기 빼고 주입구 실리콘으로 바르면 보험견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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