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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백색국가 제외 강행…식품·목재 뺀 전품목 수출규제 '사정권'
정부 159개 품목 집중관리…일본 ICP 기업 등 적극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고은지 기자 =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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