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물피도주를 당하고 목격자의 연락으로 3일전 차량물피도주 당한걸 알았네요.
근데 도주 괘씸해도 몰랐을수도 있고.(블박차량 충격소리로는 몰랐을수가 없는데...칠이 파인정도는 아닙니다)
같은 동 주민이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발뺌하거나 자기차 혼자 몰래 수리해놨다면 경찰에 물피도주 접수하려합니다.
최소로 처리했을땐 현금 얼마 받는게 나을까요?(차량G80)
목격자 +5만원 사례하려 합니다
최대로 처리했을때는 물피도주 접수 및 현대차 범퍼도색 넣어서 렌트하려 하는데 이래도 상대보험처리 할증될 정도는 아닌가요?
얼마나 손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쪽에서 보험처리 해줄수도 있어유
수리는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도 대물처리로 인한 사고건수요율 할증은 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까지 피해자가 염두에 둘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발뺌하면 현대센터니 렌트니 뭐니 다하고 싶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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