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찾아보다가 보배드림이란곳에 왔습니다.
뒷차 과실100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은 저 혼자만 탑승중이였고,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1. 현재는 목이랑 어깨부분이 안좋아서 입원중(2주 타박상진단?) 인데요,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통원치료를 해야할 것 같은데 입원-> 통원치료 가능한건지,
2.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여쭙습니다.
2-1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중에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해서 한다면, 치료는 끝내는건지
2-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건지
2-3 합의금도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본 바150~250 천차만별이네요.)
관련업계 종사자님들 혹은 사회 대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불쳔하시면 꼭 그냥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알아서 다해줍니다. 돈값 뽑습니다. 꼭이요!
1.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2. 합의는 치료비+기타손해배상금+휴업손해(통원도 상태에 따라 보상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여기까지는 약관상에 계산법에 의해 산출. 향후치료비는 고객의 벌이역량에 따라 고무줄입니다~~~
2-1. 하면 끝입니다.
2-2. 추후 예상못한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해 치료가 끝난 뒤 합의를 하라고는 합니다. 계산근거가 중요
2-3. 2에 맞춰서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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