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판결문 일부를 올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46270
(원글)
처음에는 전처(아내) 외도를 알고 나서 합의로 가려다가, 전처는 합의 할 수 없다고 하여서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처와 상간남은 전형적인 오피스와이프 같은 직장부부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처 전화통화는 70% 이상이 그 상간남과 했었고, 하루에도 몇백통씩 카톡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중간 비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교실등에서 같이 있었고요.
아무튼, 소송을 시작하자 마자 일주일만에 전처는 맞소를 합니다.
(맞소 내용 : 원고=본인의 무관심, 그리고 경제적 유기를 했다고 주장, 또한 강박증에 따라 이성관계를 의심한다고 주장)
여러번의 변론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서로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고
조정도 무산되고 그 끝으로 지난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 요약 > 1) 피고(전처)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혼을 명령한다. 2) 피고 상간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5) 원고(본인)는 휴직기간을 포함한 생활비 9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
판결문을 받고 나서 여러모로 억울한 점들이 있어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1. 왜 상간남은 기각되었을까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소송과 상간남의 소송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배우자는 부정이라고 되어있고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상간남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
서로 잠자리 얘기를 하고, 가슴 얘기를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선생님이라 부르며 경어를 쓰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 둘의 블랙박스 대화내용 (서로 평상시 야한얘기를 나눈) , 데이트 했던 사진/영상들은 있습니다.
2. 피고의 재산 누락을 법원에서...
전처는 장기저축급여 통장이 따로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판결문에는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전처가 퇴직수당 ( 약 3000 만원)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 제 통장 내역을 탈탈 털어갈 정도로 집착을 보였지만 (당시 제 모든 통장의 금액을 합치면 400만원도 채 안될 정도로 배우자에게 다 줌)
자신은 아이들 키워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그게 통했나봅니다.
3. 1년 동안 소송하면서 그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하라 ?
전처 외도를 알고 나서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 배려로 휴직으로 전환 되었고,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월급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생활비를 당연히 지급을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 기간동안 생활비를 내라고 하네요.
4. 재산분할
제 월급이 전처의 2배 정도 됩니다. 재산분할이 55:45 로 나왔네요.
혼인기간은 10년이 갓 넘습니다. 전처는 아이 양육의 이유로 몇년정도 휴직도하였고요.
- 평상시 옷이며 액세사리며 사치가 좀 있었던 전처인데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가네요
5. 부모님이 해주신 돈
3-4년 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
살던집이 보상받아서 그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돈은 빌린돈으로 주장을 하여 재산분할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차용의 관계가 아니여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처는 같은 동료교사랑 반년 넘게 즐겁게 보내다가 재산분할 다 받고, 아이들 양육권도 갖고
제 부모님이 해주신 돈도 잘 받고, 살던집에 그대로 살고 아무 일 없이 잘 끝난 꼴입니다.
결혼생활동안 술도 잘 안먹고, 유흥도 없으며 그냥 집에 꼬박꼬박 돈만 보내며 살아온 저는,
곧 집을 나가야 하고, 아이들 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 불쌍한 아들놈이라며 자신을 탓하시며 살고 있고요.
반면에 처가쪽은 명백한 증거도 없는 걸 의처증으로 저런짓 한다고 욕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항소를 해야 하는데 1차 소송때 맡아주신 변호사님이 이혼전문도 아니시고,
소장부터 변론서 등을 제가 다 작성할 정도로 일을 거의 안하셔서 다시 알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제 항소기간이 4일 밖에 남지를 않아서 변호사 구하기는 거의 힘들것 같고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드럽고 뻔뻔한 년 편드는 판검새들이 지랄 발광을 하니 마음 단단히,,,,멘탈 굳건히....
여자 판사 걸리면,,,,,물 건너 간겁니다
이혼전문이라고해도 더나은 판결은 따져봐야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학교앞에서 1인시위하세요 직장둘다 짤리던가 소문싸움으로 넘어가야합니다
싸울땐 치사하게 나가셔야 이깁니다 나는 잃을게없다는게 가장무서운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침착하게 행동하시기바랍니다
드럽고 뻔뻔한 년 편드는 판검새들이 지랄 발광을 하니 마음 단단히,,,,멘탈 굳건히....
여자 판사 걸리면,,,,,물 건너 간겁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잘 준비해야죠
바람난 여자가 애들을 잘 키우겠음??
뭐'이런 써글것들이 다 있어~
사회에서매장시켜버린다
한번도 아니고 이번이 두번째여서 이혼 결심하고 여기까지 온거에요
시댁갈등도 없었고, 그냥 다른 남편들보다 좀 더벌고 좀 더 집에 잘 오고, 술도 안먹고 ..
뭐가 문제였을까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었지요.
우연하게 보게된 그녀의 지갑속에
남편과 자녀의 사진
속았다는 배신감에
그녀에게 어떻게된 일이냐?
결혼한걸 어떻게 속일수가 있냐?
이건 아니지않냐?
울면서 매달리던 그녀
남편과 별거중이며 곧 이혼할건데
이혼하게 되면 자신을 받아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그녀와는 불륜사이인데
나도 그녀를 정말 사랑했지만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이건 못할짓이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바로 깨끗하게 정리했던 그녀
부산에 살던 00야 혹시 그때 남편과 아직 잘살고 있냐?
잘살고 항상 행복해라
글쓴이님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셔서 꼭 진실된 정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의뢰해서 잘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법 아니 판사새키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혼전문이라고해도 더나은 판결은 따져봐야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학교앞에서 1인시위하세요 직장둘다 짤리던가 소문싸움으로 넘어가야합니다
싸울땐 치사하게 나가셔야 이깁니다 나는 잃을게없다는게 가장무서운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침착하게 행동하시기바랍니다
괜히 김앤장 김앤장 그러는게 아니에요....
양육권 또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대부분은 여자에게 양육권이 돌아갑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확실히 양육권을 유지못할정도가 아니고서는 양육권 싸움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보통 위자료는 배우자의 바람인경우 1500~2000이 대부분이면 정말 심각한경우 맥스인 3000이 전부입니다. 위에도 적었듯 양육권을 뺏어오기는 힘들고 양육비로 더 나가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면접권을 지키지 않으면 대항할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통상판결과 틀리게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반드시 조정이나 재판에 팜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통장등은 내 재산이다가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다로접근했어야 합니다.
일단 제대로 된 변호사 다시 선임하시고 재판등은 꼭 참여하시고 냉정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손해보는건 당연하지만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런말 진짜 드리기 힘들지만 친자확인도 몰래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화내셔도 혹시 모를때를 대비해서죠)
변호사보다 사무장이 보통 응대하는데 꽤 자주 통화하셔야 되고 증거가 될부분은 직접 발로 뛰어서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 내실 각오하시고 직장앞에서 시위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이 기여도대로만 나왔다면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집 팔아서 나누세요. 현금으로 준다해도 무시하시고 파세요. 어차피 이건 판결후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변호사를 정말 잘못쓰지 않는이상 나올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믿지마시고 제대로 된 변호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지는 싸움이지만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게 이기는겁니다.
양육권은 반 포기 상태입니다. 위자료는 100만원만 나오면 교육청에 민원이라도 넣을까 생각중이였는데 다행히 1500이 나왔습니다.
친자는.... 설령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제가 안고 갈겁니다. 누가 뭐라해도 제 새끼입니다.
그리고 그간 재판 참여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게 10분 남짓 - 심리는 없고 그냥 재산 얘기 밖에 안합니다.
저였음 다포기한다해도 상간남직직장가서
개쪽주고 와이프회사가서 또 개쪽주고
포기할거같네요 힘내세요
교육청에 올려요~
이런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시겠냐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 쎈분 선임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여의도변호사 박영진 이분 블로그보니 잘하시는것 같던데 연락한번해보심이...
선임비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 글쓴님 속은 시원하실 것 같네요!
힘내십쇼!
여자는 약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잘못을해도 약자라..남자가 배려해야된다는게 어이가없네요...
모조록 좋은결과있길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새로 선임 하세요.
1) 피고(전처)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혼을 명령한다.
2) 피고 상간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현 이혼소송과는 별게 라는뜻입니다. 이혼확정 판결문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500~3,000만원정도의 위자료가성립되는 추세입니다)
3) 피고는 위자료 1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항소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즘 법에서는 이혼시 위자료 금액이 5,000만원까지 책정되더라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액수차이는 나지만요.)
4) 양육비는 자녀 1인당 120만원 (자녀 두명)을 지급한다(애들은 죄없습니다. 이건 당연)
5) 원고(본인)는 휴직기간을 포함한 생활비 9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추가
1.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비율은 점점 50%로 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그외 재산상속 및 결혼전의 재산에 대한것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는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판결문에 자주 성립되어지긴해요
3.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외도를 안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10년안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직,간접을 통해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2) 피고 상간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현 이혼소송과는 별게 라는뜻입니다. 이혼확정 판결문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500~3,000만원정도의 위자료가성립되는 추세입니다)
> 1차 판결 피고가 두명이라서, 항소도 피고를 명시해야지 나중에 하게되면 이미 받은 1차 판결로 더이상 죄를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
외도한년들에 대해 남편들 모임인데 여기 지기님이랑 상담받아보세요
좋은 결과 얻으실겁니다 나중에 승소해서 정의 실현 했다고 글올려주세요 ㅠ.ㅠ
승소율 높고 유명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아요.
저라면 이혼안해주고
판사한테가서 눈물 흘리면서 이가정 지키고싶다. 아직부인을 사랑한다 연기라도하면서 이혼안해주고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킬듯 싶네요.
이혼해주면 아주 신나할듯
1인 시위하시고 민원 넣으세요
재판은 손해를 꼭 줄이시는걸로 가시구요
무엇보다 마음 다 잡으시길 바래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거지만
시간이 약이라는말이 와 닿을때가 꼭 올거예요
후에 꼭 웃을수 있는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너무행복합니다
저는 현재 애들 2명 혼자키우는데
그사람하고 살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월급이 두배인데 10프로 많다는거예요
월급이 두배임에도 10프로 적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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