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자칭 대깨문이고 산 지식인 유시민 작가님을 존경하는 1인 입니다.
뭔가 이 글을 읽고 일베니 어쩌니 하실까봐 미리 이야기 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의지가 담긴 법안으로 보이고, 법사위에서 단계별 처벌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속도 제한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상해를 당할 수 있는 아이들인 만큼 부모된 입장으로써 이러한 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예외없이 보행자/운전자 공존을 위한 법안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속도제한 잘지키고 운전에 주의하며 가면 사고가 많이 줄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100%사고가 안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도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차대 사람 사고에서 100:0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1%라도 과실을 받으면... 피해자가 1주 이상의 상해 진단만 나오면... 최소 500만원의 벌금입니다.
하라는대로 잘 지키면 되지 뭔 말이 많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운전자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사고.. 하지만 단 1%라도 과실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차 대 사람(어린이)사고에서...
예를 들어
스쿨존을 아주~ 서행하면서 (30 이내), 애들이 튀어나올까 노심초사 하면서 주의를 살피며 가는데...
불법주차 사이에서 갑툭튀로 튀어 나옵니다..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했고 다행히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차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부모는 그것을 보고 니 차땜에 놀라서 넘어 졌으니 대인 해달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차때문에 넘어졌다고 대인 신청해달라는..
경찰은...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경적이라도 울려서 알려줬으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시전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는 병원가서 넘어져서 2주 진단이 나옵니다..
저는 과실은 없다고 우기지만, 결국 1%의 과실로 스쿨존 사고 상해 최소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과연 내가 모든것을 잘 지키고 운전 했는데..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차없는 도로를 만들면 모를까 차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운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너무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사고시.. 꼭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1%의 과실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아이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 운전을 하는 내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요?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주의를 주기 위해서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도 과실부분이라는..
1%의 과실도 안잡히게 운전할 자신 있다 찬성 / 자신 없다 반대..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을까요?
중요한건 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강려크한 법안이라는 것인데...
운전자의 보호장치가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자해공갈단이 일부러 아이 손잡고 갑툭튀해서 아이가 엉덩방아 찧으면 돈 몇백 금방일 듯...ㅋ
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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