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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하고 눈팅하며
교통법규를 잘지키자!를 다짐하며 살고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어제는 참다참다 사진까지 직은 동네의 불법주차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차선을 하나 가득 막고있습니다
양방향ㅇ로
차량이 이동을 못해
반대차선차량이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 정차금지 시간이 07:00~21:00
이면
이외의 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다는것인가요 ?
너무 답답해서
민원 넣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를 구해봅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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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위반했을때 안걸리는 사람이 생기고 생기다보니
또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 상가에서도 그렇게 말해줄거고
저도 항상 좁은 1차로 좌회전구간에 주차하는 놈 신고 했는데 관청에 지인이 있는지 한달에 20여건 신고 했는데 단속 내용이 없다고 나온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트윗에도 달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넣었더니 바로 몇일후 세건을 넣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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