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정차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정지해 있는 앞 차를 박았습니다. 급히 브레이크후 후진해서 빼고 차없는 길에 차를 대고 차를 보니 상대차는 범퍼가 살짝 울었구요.
제 차는 앞에 번호판만 살짝 눌렸더라구요.
경미하니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이야기 드렸고 출근 길이니 점심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하고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어느정도로 산정하는게 맞는지해서 조율이 안되고 있어서 이렇게 글까지 남깁니다..
명백히 저의 잘못인거 알고 있습니다..
상대차 다행이 다치지 않았구요..
합의비용으로 얼마의 금액이 적당할까요.....
상대차는 기아 리오 이고 아래 사진에서 파란부분이 살짝 울어있는 모습인데 사진으로는 잘 담기지 않네요..
보배형님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현명한 댓글 기다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안나올테니 보험으로 지급된거
보험사에 내버리세요
기다리셨다가 금액이 적절하믄
계좌이체.
협의점이 없다 보험처리.
글쓴이분의 현재 대물만 생각하시죠?
근데 보험처리 하게되면
수리비+렌트비 거기다 대인까지 접수하면? 대인 진료비 합의금은
생각해보셨는지요?
그렇게 되면 대물1건 대인1건
총두건으로 보험할증.
보험할증을 신경 안쓰신다면
보험처리.
그게 아니라면 적당한 현금합의.
40이 아깝다는 생각들면
보험처리 해주시면 돼요.
보험처리 했는데
대인은 안하고 대물처리됫다?
금액이 얼마 안되면
그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해서
보험접수내역을 취소해두 돼구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사블에올려보세요 욕드실거에요
100대0이니 해달라는대로해줘야죠
저도저런사고난적있는데 상대방합의금70뜯어갔습니다
안하셨으면 진지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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