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측 주장으로 자유게시판에 도배를 하시는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님이신지, 지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을 제3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할테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신고를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쪽의 입장의 글을 게시하기만 하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 없기에 따로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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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장을 하는 과정에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동정을 호소하는 글 중간에 "ㅋㅋㅋ"라고 작성하셔서 글의 공감 형성이 어렵고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2) 보배드림은 피해자로 간주되고 있는 성남 아이 엄마만의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반박하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질문을 하면 적으로 인식되어, 중립찾고 그만하자고 말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3) 성남 아이 어머니가 공개한 글에 내용에 반하는(반대되는) 사실이 있다면 법적 테두리안에서 입증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아이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입니다.
4) 아이들의 사건과는 별개로 아이와 부모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2차/3차의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에 맞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행위자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 행위자는 네티즌들에게 최초로 개인정보를 특정하게 만든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인신공격을 한 네티즌이 될수도 있습니다.
5)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입증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입증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가능한 문자나 녹취등의 자료로도 가능하겠지만, 전문기관의 공식입장(경기남부청 내사결과 등)으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6)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사결과를 통해 어느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 어느쪽의 말이 진실이였는지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양쪽의 대립되는 주장으로 억울한 쪽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내사결과가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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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이 성폭행으로 되면 안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집어넣는 행위는 => 유사강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성폭행의 광의적인 범주에 해당됩니다.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쪽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항문 또는 질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 게다가 옷을 착용하고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나체상태에서 이뤄진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똥침이 아닙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경찰, 법조계 등에서 '성희롱'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괜히 사용한것은 아닐 것 입니다.
따라서 똥침이 성폭행으로 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주장하고 계신 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 가해자 측에 서서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라고 작성하였는데 제가 작성한 내용에 공감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쪽지도 환영입니다.
* 저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사결과 공개, 판결문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 어느 한쪽의 편에서 추가로 글을 작성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감정적인 게시글, 댓글 작성은 작성자에게 득이 될게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추후에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에 얽혀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가짜뉴스나
한쪽 말만 듣고
경고망동해선 안됩니다
커뮤니티 최후의 보루
보배드림은
맘카페가 되어선 안됩니다
가짜뉴스나
한쪽 말만 듣고
경고망동해선 안됩니다
커뮤니티 최후의 보루
보배드림은
맘카페가 되어선 안됩니다
이리저리 아줌마들한테 보배형들이 이리저리 이용당하면 안됩니다
이 이후로 잘 가르치면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론 다른부모가 교육시키나요??
정확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른 말들은 쌩까며 버틸 생각이시죠?
본인한테 불리한 말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신가요?
이렇게 뻐기다가 이슈 하나 발생했을 때 한 건해서 재도약하실려고 그러시는 건가 싶네요.
본인원하는대로 털었으면됬지
이쯤되면 님이 더 심한거같아요
이햐
범죄사냥꾼님 팬이 될거 같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강제성을 지니기만 하면 폭력이 성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도 성폭력인지요. 성폭행과 일반 폭행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항문이든 성기이든 성과 관련한 인식 유무가 성폭행이냐 아니냐의 기준.(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발가락을 만져도, 둔부를 때려도 성폭행) 강제력은 일반 폭행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성기라는 인식, 성적 욕구나 수치심 등과 관련성으로 봐야 합니다
주장이긴 하겠지만 도대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기에,,,
5세 아동이 온전히 성적 욕망과 인식을 지녔고 실현할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한... 강제성이 있기만하면 성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그 견해의 논리구조가 심히 궁금합니다. 소개라도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저항으로 같은 방법의 여론플레이라도 시도하는건 이해할만한 일이죠.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서는, "폭력은 나쁜거야, 양쪽 다 그만." 이러는 상황이라...
추천합니다~~^^
알면서 왜 쓰는 거예요? 제발 제3자는 가만히 있도록 합시다.
곰탕집 사건 안보셨어요? 그때도 그 구구절절한 사연과 그럴싸한 증거들로 많은 회원들이 분노했었는데 정작 법정에선 다 번복?? 한 번 당했잖아요.
더구나 이게 진척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율 법무팀에서 진행중인 사건인데 왜 3자가 나섭니까.
그리고 여론전을 먼저 한 건 성남 어머님입니다. 처음엔 공론화시킬려고 그러셨다지만 해율에서 진행중인 중간에도 갑자기 글 올리셨잖아요. 상대측에선 본인 위주라 하더라도 입장글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잘 모르는 3자면 결과 나올 때까지 진중하게 기다려봅시다.
제 말이 잘못됐으면 반박을 해주세요
이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글에도 뭐라 하시는 의도가 혹시 있으신지요?
제 3자 입장에서 성남 어머님한테 위로의 글 남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미 법무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게 중립적인 글이라뇨. 중립적인 척 하면서 상대측 압박하고 있는데...
그리구 추가글을 안쓰신다는거지요
말뜻 이해를 잘 못하셨나보네요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쪽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으면서 그 앞문단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 문단에 '따라서'는 이미 사실이란 전제 하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성남 어머님 쪽으로 기울어있다는 게 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는 커뮤니티가 보배인데 그 이유가 가슴은 뜨겁지만 이성적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걸음 물러서 사실 판단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지금은 그러지 못한 거 같아서 속상한 건데 그게 분노로 보이셨다면 뭐 그런 거겠죠.
요점을 적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개인정보 유출하고
대놓고 테러하고
직장에 전화해서 짜르라고 하고..
이렇게 까지 해놨는데
선동이였다 무혐의나오면
보배는 그냥 집단테러단체가 되는거
그러니 눈감고 입막고 그냥 무조건
성남사건은 가해자측이 잘못한게
되어야 한다는게
보배성님들의 생각
"넌 살아서 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보배회원님들이 그래요. 그 집 신상 다 털고 직장에 협박 전화하고 누구한테 배웠겠냐느니 성희롱하고 가족한테는 안 그랬겠냐는 선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죠.
그렇기에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상대측이 쓰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 보배가 어쩌다 이래 되었나
경찰서에서 언제 전화 올려나...
악마새키들 항상 주시해야됨
1. 문제가 조사도 하기전에, 소명도 듣기전에, 재판도 받기전에, 판결도 받기전에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유사강간 등은 법으로 그 의미와 규정과 대상범위 등을 정해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동이 5세라보니 그 어떠한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수가 없기에,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책임을 묻는다면 부모에게서 상해치사 정도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죄의 크기를 높고 낮음으로 따지자면 성인이 성인에게 가하는것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가하는 죄의 크기를 동일하게 본다면,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죄는 크기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데, 이번 사건을 마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범죄 이상으로 치부하며,
답 하나 정해놓고는 곰보고 호랑이라 할때까지 무작정 너나 할것없이 때려대는 형국이니,
결코 옳은일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설령 모든것이 맞다손 치더라도 동일 대상이 동일대상한테 행한 것인데,
그 어떤 성범죄 사건도 지금 처럼 이리 관여한 사례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4.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의외로 상당합니다.
다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본인들의 아이가 오직 피해자만 될것이라고 여겨서 그리들 하시는데,
범죄에는 남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대로 본인들의 자식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자식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금 처럼 무조건 피해자의 말이 다 맞으니 아무것도 따지지도 말고 조사도 말고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상만이 해줘야 하는게 맞는걸까 하는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여러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밝혀진 자료가 적으니 그것만을 참조해서 그럴수도 있지만, 이러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가운데 무조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서 편을 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맞습니다. 객체나 주체가 어린 아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에 규정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행위자가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2) 가해 부모에게 상해치사 정도로 민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해치사라는건 상해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 상황에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면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경찰의 내사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도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쪽, 즉 아이 부모가 올린 글의 반대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는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배 형식으로 감정을 앞세워 글을 쓰는 것 같았고, 그런 글들이 반복적으로 신고를 당해 블라인드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 입장을 남긴 것입니다.
1) 작성자님께서는 판사도 아니시고, 대상자가 법적으로 적용도 불가하고, 그로인해 처벌 또한 불가한데,
의견일 뿐이지만 어찌 성범죄라고 단정 하시는 것입니까.
법전에 나와있는 성범죄의 규정이 어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는 찾기가 어려워 구글 검색으로 백과사전에 있는 정의를 찾아보니,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라고 나와있습니다.
가해 아동이 만으로 5세 아동인데, 어찌 5살 아이가 변태적 성욕을 품고 본인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가해를 했다고 여길수가 있겠습니까.
성범죄에 관한 판결문을 보아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5살 아동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습니까.
법에도 인과관계를 따지며 최소한의 도리와 상식은 따진다고 보며,
판결 역시 그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니 5살의 아동의 행위가 그 규정에 속하더라도 그 연령과 고의성을 고려하여 단순 상처를 입힌것에 준해서 판결을 할수도 있는데, 어찌 행위만으로 여전히 판결도 나지 않은일을 성범죄라고 단정하여 그 규정을 적용할수 있단 말인가요.
규정대로만 한다면 갓 태어난 남자 아이가 팔 허우적 거리다 옆에 여자아이 가슴을 건드려도,
그 행동만으로 성추행이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요?
2) 상황에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명칭을 잘못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명칭만 엉뚱했을지라도 그 내용과 의미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달하려는 내용과 의미대로 "상처를 입힌 죄" 정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 아니면 뭐죠? 명백히 호기심을 가지고 가해를한것으로 진술이 되고있는데
피해자말이 사실일경우 이게 성범죄가아니라니 ㅎ호기심이든 뭐든 피해자가 저렇게 상처받은상태인데
님 자식이 당해도 단순폭행정도로 생각하고 애들끼리있을수있다고 생각하시겠군요
(1) "가해를 한것으로 진술이 되고있는데" => "진술"은 전부다 사실이 맞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직 조사도, 소명도, 재판도, 판결도 받은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술가지고 처벌 할수 있을거 같으면 제가 님께도 "진술"한번 해볼까요?
(2) 위에 작성해놓은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다시 작성해둡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는 찾기가 어려워 구글 검색으로 백과사전에 있는 정의를 찾아보니,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라고 나와있습니다.
가해 아동이 만으로 5세 아동인데, 어찌 5살 아이가 변태적 성욕을 품고 본인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가해를 했다고 여길수가 있겠습니까.
성범죄에 관한 판결문을 보아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5살 아동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습니까.
(3) 저는 (2)번에 의거 마음속으로는 죽여버리고 싶고 갈아버리고 싶겠지만 5살한테 무슨짓을 하겠습니까...
상대부모에게는 강력히 항의를 하고, 해당 아동에게는 한번 따끔하게 야단치고 끝냅니다.
(4) 반대로 본인의 자식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어찌 하시렵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내 자식은 성범죄자 맞다 하고는 무조건 다 인정하고, 무조건 다 보상할건가요?
무조건 내 자식이 100% 피해자만 될거라는 생각만 마시고,
범죄에는 남녀가 없으며,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남녀가 따로 없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에따른 전체비난은 감수하여한다 생각합니다
저또한 지금까지 중립이었고 오늘 여행자님에 글에대한 반항심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보다는 사냥꾼 님같은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반박글을 올려주세요
오늘도안운하세요님의 의견이 틀리고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해 아동의 나이가 5세임에도 조두순, 성폭행범 이라고 지탄받는것을 도저히 두고만 볼수 없다보니,
가해자를 옹호하는 뜻이 약간이라도 없잖아 있는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에 그냥 편히 관전만하고, 지켜만보고, 같이 편승해서 욕을 하면,
지금처럼 지탄받거나, 비난받거나, 쌍욕 들을일이 없어 오히려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하는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전들 욕먹고 싶어 환장해서 이리 하겠습니까...
가해아동 역시 자기 똥도 제대로 못닦는 5세 아동이라 보니,
욕듣고 비난받을걸 알면서도 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모로 송구했고,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공감할수있도록 반박글을 작성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무슨 앞뒤도 안맞는 글을 길게도 시부리고
계시네요 그냥 대충 읽어봐도 역겹네요
5살 남자애 그리고 잘못보고 자랐으면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백만번 사과하고도 죗값 받고 살아야죠 잘못을 했으면
그리고 지금 이 사단까지 간거는 애초에 진정한 사과가 없어서 그런거고
세상은 진심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살고보자니 막장으로 치닫는거지
늦기전에 진정한 사과와 요구 들어줬을겁니다
뭐 이사가라고한거 등등 정말피치못하는 사정 좀 양해를 구해주십사 하는건 계속 조율을 해나가겠죠
그 때문에 변명도 하지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상하실건가요??
현재 조사도, 소명도, 판결도, 재판도 받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때문에 범죄자라고 판사도 아니면서 확정 하는겁니까?
피해자의 말은 무조건 100% 사실이라 여기고,
가해자의 말을 무슨 말을하든 듣기도 전에 100% 거짓이라 여기는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으니 그리 여기는거 아닌가요? 저도 좀 알고 싶으니 본인의 생각과 상상말고 근거제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불순해 보이는 행위를 한 정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12월 30일 08시 18분에 작성한 댓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아빠는 다리 부상중이셔서 서계셨고"
"어머니는 서있는 아이 잡고 무릎 꿇고 계셨죠"
"근데 무릎 꿇고 안꿇고 중요한가요?"
찾아와서 무릎꿇고 사과도하고 보상도 하기로 했었는데도 그걸 안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여 일을 이리 키운게 더 문제라 봅니다.
그리고 보상방안을 어찌해줄건지 문자로 보냈는데,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자,
이리 시작한걸로 여겨지는 정황 등의 행동을 한것이 계속 보입니다.
진정사과할줄아는사회님께서
"제 자식이 그랬다면요" 라고 가정이 가능하다면,
"제 자식이 안그랬을수도 있다면" 이라고도 가정이 가능합니다.
100% 피해자의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100% 피해자의 말이 다 맞지 않다고도 가정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사와 소명과 판결과 재판이 필요한데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자식에게 그대로 이 사건을 투과하여 감정적으로 마구 때려대는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제생각이에요 진정한사과 같은소리하네
님그쪽이랑 관계있어요
진정한사과 진정한사과 판결전 가해자??
C8존나 개짜증나네
내옆에 여자가 어쩌구 저쩌구 확 입을 찟어부까
딱보니. 어진간히 공부안한 대가리가지고
사항같다는둥 끼워 마추지마라
저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의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점과 의문점 등을 작성한것이지,
어디에 생각과 넘겨짚은 것을 쓴건가요??
의문점에 대해서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처럼 그리 할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일입니다.
p.s) 본인은 여자가 어쩌구 저쩌구에도 펄쩍뒤면서 "확 입을 찟어부까" 난치치면서
왜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동은 아무런 판결 받은것 없이 주장만 있는 상태인데 왜 그리합니까??
본인이 지금 하는 행동대로라면 무슨 말을 듣든 감히 반박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살 아이에게는 잘도 그리하면서 더 나이많은 본인은 왜 그리 못하는 것입니까??
딱보니 어진간히 공부잘하신듯 한데, 그 좋으신 머리가지고 왜 그리 행동하는 건가요??
장식품이 아니여 운동만해서 그런가?
사실근거같은 개소리한다
참고로, 얼마전에도 님처럼 그리 말한분 소환해서 조사는 시켰습니다.
캡쳐한이상 글 지울 생각하지 말고, 다시 글을 올리십시오.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만 충분히 귀찮게 해드릴수 있습니다.
진정한사과를 안했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판결도 나기전에 가해자가 맞다는건 어디에 있는 근거인가요??
배운분이시면, 배운분 답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만 하면 못배운건가요??
나는 운동을 하지않았지만, 본인의 말에는 운동한 사람 비하하는건데,
배운 사람이 이리 하는게 맞나요?? ^^
검찰한두번 간것도 아니고
고소하세요 그가해자부모 고소 좋아하더만
요것보다 더한것도 무혐히 나왔는데
딱 보면답나오는거
답글보니 고소드립나오겠더라 ㅋㅋㅋㅋ
배웠다면서요? ^^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귀찮게 해드리려는게 목적입니다^^
갑자기 겸손해지시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반박 하는분한테는 제가 어찌 고소드립을 칠까요~? ^^
배웠으니 그 정도는 분간 할거 아닙니까?? ^^
설마, 그 정도도 분간 못하면서 글을 작성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님이 하는 행동에 따라 저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님한테 쌍욕 들을 일이 없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다면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십시오.
여행자씨 꼭 고소하셔 기다릴게 가해자 부모의피해자부모 고소드립은 뉴스도 떳던데 성남쪽은
가해자가 고소로 먹고사는구만
제 의견이 맞지 않는 점은 사실과 근거로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일입니다.
함부로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 욕설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작성한것이니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십시오...
전들 님께서 왜 그리 글을 작성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5세 아동에게 아직 밝혀진거 하나 없는 가운데 너무 가혹해서 도저히 지켜 볼 수만은 없기에
이리 나서는 것입니다.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판결이 난 후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이리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부터는 의견이 다르다 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그리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본인이 사실확인한것인가요 뉴스에는 가해자부모의 고소가진행중이다 떳는데
진정한사과를 햇다는 어떤의미인지 가해자입장
서
사과를 햇는데 그게진정한 사과인가요
지금까지 중립기어넣고있다가 여행자님 답댓글 보고
텐션터져서 나 혼자막 질알터는데
진정한사과의. 의미와 어떤게 진정한사과이며 사실을확인은 어떻게 한건가요
답댓글. 부탁드립니다
방금 님의 글을 정독하고 보니, 제가 경솔 하였던거 같습니다.
진정한사과는 말씀대로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진정한사과 인거 같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와서 무릎꿇고 사과를 했다 하기에 저정도면 진정한사과라고 생각한건 제 기준입니다.
다만, 다수의 회원분들이 사과조차 하지않은줄 알고 분노를 하셨었는데, 이제와서 부모와 아이가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기는 했고,
해율로펌 및 피해자가 적성한 글을 보면 가해 아동의 처벌보다는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이 성범죄 당했다고 끝까지 생각한다면, 왜 가해 아동의 처벌을 원치 않고 보상 운운을 하겠습니까.
피해자측도 5살 아이의 일이니 변태성욕자와 같이 성욕을 품고 가해를 한게 아니란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하고 정황상 추정을 해봅니다.
또한 사과를 아무리 빌고빌어도 끝까지 이 정도는 성에 안찬다고 한다면, 소송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피해자측에서 문서로 보상방안을 달라고 막연하게 하니, 가해자측은 법대로 하자고 했을것이고,
그리되면 과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맞는지, 정황은 어떠했는지,
고로 총 보상은 얼마를 줘야하는지 등을 소송으로 정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럼 법대로 하면 되는일을 성범죄 당했는데 소송이나 당했다며 동정심 유발 및 내용에도 과장을 해서
5살 아이를 성범죄자 및 조두순으로 불리게 하였고, 부모는 직장도 못나가고, 신상도 유포되었으며
사회에서도 매장되는등 너무 과하게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장황하게 쓴글의 핵심만 짧게 줄여서 적어둡니다.
1. 현재 주장외에 확인된것이 아무것도 없다.
2. 피해자 측의 말을 무작정 믿기에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
3. 혐의 뿐임에도 5살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범죄자로 취급하는것은 옳지않다.
새해에는 좋은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급진적인분도있고, 온건한분도 모두 보배 형님들입니다.
현행법 해석이나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 쓰시는 글들 아주 좋게 보고 있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 듯 하여 아주 훌륭하신 분 같으신데, 전문적 식견으로 법률적 자문을 주시는 것은 좋으신데, 사냥꾼님의 글은 항상 원고측에서 수사기관의 태도 처럼, 어떻게든 기소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어 엮으시는 듯하여... 이 사건의 다른 면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합니다. 상대측의 주장도 이해하면 더더욱 사안을 잘 볼 수 있으실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외견상 똥침 행위는 성폭행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똥침이 성폭행이 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을 충족해야하는데, 이 사건이 어려운 부분은
만5세 아동의 행위는 아동의 발달과 성적 성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1. 구성요건 해당성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가 성립되기 어렵고,(성립여부가 어려우니 입증도 어려움)
2.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성적 욕구 충족이나 성적 수치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충족한다고 하는 점에 대한 5세 아동이 그러한 인식이 있느냐. 민형사상 권리능력은 인정되나 5세 아동의 형사상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아야할 것이냐?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데에 매우 제한적인 점.
3. 책임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이 없고,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측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고, 가해부모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부 과격한 주장처럼 교사범이거나 방조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는 전제자체가 문제이고, 입증은 더욱 어려움.
- 요약: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책임 조각.
정서적으로 일반적으로 성폭행인점 인정되더라도 “법률상”의 성폭행에 해당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형사적 처벌은 어려운게 냉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형사법상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원리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 “법률상” 성폭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유사 강간도 행위에 대한 인식과 고의라는 주관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5세 아동이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감별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의문이라는 거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면 5세 아동의 행위능력을 성인 수준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다른 절도 폭행 등의 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면 아동범죄가 수도 없이 확장되고, 성적 발달도 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데, 성범죄에 있어 행위능력을 특별히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친구의 장난감을 뺏으면 강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형식상 폭행 협박을 수반한 점유물 강탈 이전이겠지만, 타인의 점유라는 인식도 폭행 협박이라면 인식이 없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성기나 유사성기라는 인식을 과연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 이것이 성장과정의 호기심의 수준인지 성적 학대의 인식을 수반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아동의 수준에서의 비난과 책임은 따르겠고, 민사상 원상회복은 되어야겠지만,,,, 손놓은지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물론 예방과 생명 신체와 관련한 중요한 피해발생시 사전 대책에 대한 입법은 시급해보입니다만... 민식이법에 비해서도 훨씬 훨씬 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뿐아니라 아동/교육 관련의 전문가들의 종합적 의견에 일임하거나 결국은 당사자간 해결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미성년자 범죄와 책임에 대한 입법의 불비. 향후 입법을 통해 이러한 억울한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 부분에서 로펌의 조력이 혹은 청원이 큰 의미를 지니겠지만, 현행 현실상 무리한 해석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사법의 신뢰를 더더욱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로펌에서도 합의를 구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러한 현실 문제가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 측이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깊은 간극인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정의를 세워야 하는 점에서는 분명하나,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의일지 감당하기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당사자가 저의 이해관계인 이라도 피해측의 대응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상대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허용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테러는 피해야할 것 같습니다.
비판이야 감수하겠지만 민주적 가치 인간존엄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사안을 풀어나가자는 것은 아니실테고, 한낱 서생의 걱정에 연연해하시지 마시고, 아주 결연하고 의미있게 피해부모에게 힘을 주는 그런 용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했어도 성폭력인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나이 감안해서 아이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자나요?
합리적인것 같은데요
근데 그조차 인정안하고
성인부모나 등등이 책임을 안지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성폭력인걸 성폭력이라고 말하는게 프레임씌우는건가요
1. 질염 (구글 검색으로 산부인과 원장의 인터뷰를 줄여서 작성합니다.)
(A) 산부인과에 질염으로 내원하는 환자 100명중 1~2명은 5세 전후의 유소아
(B) 여아들은 환경과 계절의 특성상 질염이 더 잘걸림
(C) 옷을 껴 입힐경우 통풍이 되지 않아 더 잘걸림
2. 소견서 (피해자측의 최초글에 소견서 이미지가 있어 그 전문을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소견 : 해바라기 센터에서 의뢰되어 내원한 환아로 어린이집에서 동급생 남자애에게 2019년 X월 X일 피해 입어 내원하였습니다. 상기 환아 외음부와 항문 주위로 빨갛게 부은 염증 소견 관찰됩니다.
(A) 손가락을 넣었는데 왜 소견서에는 겉에만 염증이 있다고 나와있는가?
(B) 외음부와 내음부 각각 정의가 있는데 의사가 구분을 못해서 "외음부"라고만 명시를 하였겠는가?
(C) 왜 법적 효력이 없는 소견서만 발급하였는가?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어린이집
(A)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가해가 가능하기는 한가?
(B) 어린이집의 감시체계가 그리 허술한가?
(C) 어린이집은 아무것도 안하고 애들이 뭘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곳인가?
(D) 그래봐야 5살인데 장기간 가해를 했음에도 왜 CCTV에 특이점이 없는가?
-> CCTV에는 아이들 정수리만 찍혀있다고 하고,
현재까지 CCTV에 사실관계가 찍혀 있다고 확인된 자료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가해
(A) 여성의 신체 구조상 서있거나 엎드려 있을때 쉽게 가해를 가할수 있는가?
(B) 성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내열상이 발생하는데, 왜 소견서에 언급이 없는가?
(C) 장기간 피해를 입었고,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될 싯점에 왜 체내의 내음부에 대한 소견은 없는가?
5. 기타
(A) 5살이 그 수준이 가능한가? (여러 아이들을 겁박하고,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범행)
(B) 왜 5~6세 아동의 성범죄 가해 통계자료가 전세계를 통틀어 전무한가?
(C) 5살이 혼자서 킥보드를 타고 돌아 다닐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 가운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서 나머지 한쪽을 "조두순", "성폭행범", "에미 에비가 어쩌니" 등의 말을 하며 무조건 편을 들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은 오히려 불순하게 느껴지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니 더욱 피해자의 주장만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보고 자랐다면요
자식이 있는대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은 자식에 관심이 없거나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식에 관심이 없거나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식의 말씀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서울대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아이도 서울대 간다고는 못하는 것이고,
내 아이가 체육 국가대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아이도 그리 할것이라고는 여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새벽, 저의 지인께서 범죄사냥꾼V님의 글을 읽어보고 연락을 해 보라고 쪽지를 보내셔서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가해자 측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해자 측 주장이라고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제가 도배를 하였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정당한 주장에 대해 블라인드라는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신고를 하니, 다시 게시한 것일 뿐 도배를 하고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글을 신고하지 않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는 것이야 말로 건전한 토론 문화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자 5명이 작정하고 신고하면 블라인드 되는 보배게시판 규정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글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참 저는 가해자? 부모도 지인도 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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