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차가 2010년형 SM3입니다.
1달 전에 무상수리 안내문(리콜아님, 후방 방향지시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무상수리받으라는 내용)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문제로 6달 전쯤 유상으로 수리를 하셨답니다.
혹시 환불이 되나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사업소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1. 기존에 유상으로 수리한 사람은 환불 없음(수리 보증기간만 늘려준다고 함)
2. 무상수리 안내문을 받고 증상 일어난 사람만 무상수리 해줌(유상수리와 보증기간 동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따졌죠
저 : 너희들은 저게 문제인 걸 어떻게 알았냐?
답 : 저부분에 대해 수리가 많이 들어와서 자체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상수리 결정했음
저 : 그럼 결국 유상수리 한 사람들 덕분에 너희들이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왜 기존 유상수리 한사람은 혜택이 없냐?
답 : 저 부분에 대한 보증기간 늘려주지 않았냐(원래 부품수리 보증기간은 1년, 저부분은 2년)
저 : 그건 안내문 받고 무상수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 아니냐? 차이가 없는데 무슨 혜택이냐?
답 : 암튼 환불 없음
저 : 그럼 증상 빨리 일어나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유상수리하는거고 재수가 좋은 사람은 안내문 받고 무상수리...이게 논리가 맞는거냐?
답 :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암튼 환불 없음
여러분께서 보실때 어떠신가요???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거에요...
더 밀어붙여야쥬 ^^;;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거에요...
더 밀어붙여야쥬 ^^;;
그래서 위 팀장 바꿔달라니 민원이 많아서 연락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후방지시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걸로 수리받았으면 소액이었을듯한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환급해달라는 님도 대단
안해주는 르노는 더 대단
그리고 수리비보단 저들의 논리가 이해가 안되서 조언을 듣고자 글 올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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