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팔자에도 없는 소송하느라
이제 거의 법률가가 다 되었다는. ㅎ
그래서 혹시나 보배게이들이 모르는
민사재판의 특이점 두가지 알려줌.
1. 민사 소송이 걸리면
상대의 주장이 아무리 터무니 없더라도
반드시 대응해야 함.
내가 이길 것이 100% 확실해도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 부제출, 판사
질문에 답변안하면 '의제 자백'이라하여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재판이 열리면
반드시 출석해서 '아니요'라고 딴지를
걸어야 재판에서 안불리함.
반대의 경우로 내가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가 대꾸를 안하면 그냥 승소함. ㅎ
다만 위 두가지 경우 모두
한가지 전제가 있슴.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주소는 서울인데 사업상 지방에서
사느라 소송장을 못받았을 경우
당연히 소송 걸린걸 몰랐고
당연히 재판도 안나갔으니 패소 확정인데
이를 경우 구제 방법으로
자기가 소송에 진 사살을 안후부터 14일이내에
'추가보완 항소' 를 할 수 있슴.
보통 자기 통장이나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패소 사실을 알게 되고,
왜 자기 주소지에서 소송장을 못받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항소가 받아들여짐.
2. 판사는 주장하는 바를 듣고 판단할뿐
나서서 도와주지 않음.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어느날 70대 두 노인이 법정에 왔슴.
a : 판사님 b 가 20년전에 백만원을 빌려 아직까지
안갚고 있어요.
b: 아닙니다. 전 빌린 기억이 없어요.
판사 ; 혹시 차용증이나 빌려준 증거 있나요?
a : 글쎄, 오래전 일이라 있는지 찾아볼게요.
판사 : 한달 시간 드릴테니 찾아 오세요.
한달후....
a : 판사님 차용증 찾았습니다.
전 이 돈 꼭 받아야겠습니다 ㅋㅋㅋ
b : ㅂㄷㅂㄷ
판사 : 이리 제출하세요.
판사가 오래된 차용증을 보니 20년전
날자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그게 10년이라 그 차용증은
그냥 휴지 조각일뿐.
b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b는 법에 문외한이라 이사실을
모른체 얼굴만 붉히고 있다.
판사 : a 가 돈을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는데
할 말 없나요?
b : ....
판사는 그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뻔히 알지만
b에게 이를 알려주는 않고 a 의 손을 들어 준다.
참 이상하죠? ㅎ
네, 법정에서는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야지 판사가 양심적으로 도와줄거라 기대하면
안됩니다.
죽은 넘보다 죽인 넘이 유리 ㅎ
2.판사는 AI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