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히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 판결문의 의미는
신상털이의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헌법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조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 익명 게시판 이용법
게시판 보다가 갑자기 욱! 하고
정의감이 불타오르면
1. 상대가 익명 상태일때만 욕을 하시고
2. 정체를 알려고도 하지마시고
3.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공개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익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들 또한
헌법의 힘으로 보호할 수 있겠죠. ㅎ
그냥 저지르고 벌금내는게 보배스타일
대체 범법자가 수십명이 나와야
바뀔지
민사가 걸리면 그 상대에게
돈을 상납하는 꼴입니다 ㅎ
냅두세요 돈많아서
빨강줄가고싶다는데...
보배는 그런사람이 워낙많고
사적제재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이트라.. 법이 없음
신상털이의 심각한 피해자인데..
혹시 관련 사건번호나 내용 좀 전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부탁 좀 드립니다.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