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차수당미지급,
2.근로시간1시간추가 임금동결
3.법인차2대잇는거 이용하는직원둘다 업무보고 사무실안들어오고 바로퇴근해서
할수없이 제 개인차량으로 항상짧은거리 이동하는데 차량일지작성하면 기름값주겟다,감가요금안줌
법인차 이용하는 직원들 일지x 출퇴근용도로 기름값도 법카결제
이경우인데요 좀쓸데업는 질문이긴한데
솔직하게 사유적을예정이라..
형님들이라면 사유저렇게 솔직하게 적나요?
자진퇴사 입니다..
1.연차수당미지급,
2.근로시간1시간추가 임금동결
3.법인차2대잇는거 이용하는직원둘다 업무보고 사무실안들어오고 바로퇴근해서
할수없이 제 개인차량으로 항상짧은거리 이동하는데 차량일지작성하면 기름값주겟다,감가요금안줌
법인차 이용하는 직원들 일지x 출퇴근용도로 기름값도 법카결제
이경우인데요 좀쓸데업는 질문이긴한데
솔직하게 사유적을예정이라..
형님들이라면 사유저렇게 솔직하게 적나요?
자진퇴사 입니다..
귀책이 회사측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니면
쿨 하게 하심이
노동부에 상담하시고요
전 그러고 싶지않아서일뿐...경력증명서야 좋게안써줘도 그만 솔까말 작은회사에서 여러 잡업무하다보니 특출난 경력으로 내밀지도 못합니다..
퇴사하면 이 시기에 뭐 하려구요
회사서 법적인 조건이 안 맞으면 노동부 고발을 하시던가 다른직원들은 왜 계속근무 하는가 요건을 따져보아야죠
회사 때려치우는 쾌감을 잘 알지만 그 후에 따르는 생활고도 겪어본지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안주는건 저입사전 옛날부터 있던일이라 민원넣으면 해결이야 되겟져 후에 그런걸 대표가 좋은시선으로볼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이믄 연장근로까지 연봉에 포함이라 노동청가도 답없쥬
3. 법인차 법카이용은 그사람들이 알게모르게 혜택인거고 글쓴이 불이익은 아님.
법인차가 없어서 개인차량이용했어두
일단 기름값은 받았기에 노동청에서 진정될
사안이 아님.
안타깝지만 불만터뜨리고 퇴사시 퇴직금 지연지급하는 악덕업주도 있으니 걍 그만두실생각이시면
이직할 업체 먼저 구해두시고 깔끔하게 바이바이 강추. 퇴사 언급후 1달만 해주면되니깐
후임 인수인계 안되도 바이바이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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