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리 중에 폭이 상당히 넓고 옆 차와의 간섭이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 자리를 1톤 화물차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를 이용할 때는 그 주차자리에 아반떼를 주차해 놓고, 아반떼를 이용할 때는 그 주차자리에 화물차를 대 놓네요
화물차에 명함을 보니 동네 인테리어 가게 차량인데 두 차량 다 아파트 주차 스티커는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든 특정인이 이런 식으로 주차자리를 독점했을 때,
이를 막거나 금지하는 관리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정보 부탁 드립니다. (__): 전에 어디서 이에 관한 법규(규정)이 있다는 글을 봤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ㅠㅠ
두대다 스티커붙어있음 추가등록에따른 주차비를 지불하고있단건데 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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