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차량이 대문옆쪽으로 주차를 바짝해서 문이 열리는 범위안에
차량이 들어가서 기스가 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같이 사시는 다른분들이 이미 문을 열면서 기스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는 기스에 대한 과실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1. 주차한 차의 과실 - 대문이 열리는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주차를 한 차주의 잘못
(주차구역은 아닙니다/주택가)
2, 대문을 연 사람의 과실
제가 상처낸건 아닌데, 다세대다 보니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제가 낸 상처가 아닐까
의심을 받을까 하여 연락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입구 앞에 주차한 사람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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