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버스를 타고 가던중에 승용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승용차의 책임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1.(승용차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 주기로했습니다)
2.(유선상으로 승용차측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운전자가 책임보험만을 가입해서
보험비?치료비?가 많이 안 나올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버스에는 승객들이 꽤 타고있었습니다.)
지인은 사건 당시에는 몸에 이상이 없었는데 밤 무렵 급작스럽게 온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금이나 과한 치료비 이런거 전혀 생각 안 하고있고 단순히 물리치료만 받으려고하는데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사고 후 통증이 몇일이면 없어질수도, 길게 갈수도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하는것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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