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은 18년도에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집이랑 주식 조금, 통장잔고 이런것들이 장모님앞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모님 돌아가시면서는 전부 다 저희 와이프에게로 넘어오질 않더군요
두분이 재혼이시고 장모님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이유로..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간다더군요
저희 와이프는 사망신고도 할수없더군요 외삼촌분이 오셔서 친동생이다 이러고 사망신고 했습니다
그쪽 자식들은 30년동안 안보고 살았고 저희 장모님께서는 집은 장인어른이 평생을 고생하셔서 장만한 집이라고
그 집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와이프한테 주려고 했는데 명의를 옮기기 바로전부터 의식이 없으시고 말씀을 못하셔서
옮기지 못한채로 돌아가시고 말았구요
돌아가시고 난뒤 생각해보니 저희가 모르는 통장잔고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이런것들도 전부 친아들쪽으로 갈꺼같더군요
와이프랑 외삼촌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분위기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찾아오는 방법 없을까요?
집은 역모기지론때문에 아마도 은행권에서 가져다가 경매로 판후
나머지 잔금은 친아들쪽으로 넘어갈거같은데 참 안타깝더군요
돈 욕심도 나는것도 사실이고, 고생한 와이프나 삼촌한테는 안오고 친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쪽에 간다는게..
건강하실때 법무사끼고 공증도 받았다는데..그래도 우선은 친아들쪽으로 간다는데..
제가 저번글에 5월에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 갈려고 표 예매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최소해야할까요? 라는 글을 썼는데
취소하는게 나을꺼라는 글을 보고 취소했는데 안타깝네요
여행도 못 가보시고 건강이 확 나빠지셔서 바로 돌아가시다니..ㅜ_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상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답없다 이런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예약신청하시고
자료 전부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요.
복잡하네여
변호사 상담 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일단 궁금한게 있어서요...
첫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부인 앞으로 있는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협의분할하여 지급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둘째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모님의 전 자식들이 부양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부양의 의무를 님과 부인께서 다 했다라는 증거가 있는지요?
위 첫번째 사항을 협의분할 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부모를 부양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장모님의 친자식들이 부양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상속권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20년 넘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제 경험으로는 위 두가지 사항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2008년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되었는데도 상속법은 구법에 적용이 되고 있는 점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구아라 사건도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맞는 상속법이 하루빨리 재정되었으면 하네요.
암튼 힘내시고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담은 가능하나 법률 소송은 해주질 않을꺼예요. 아마 저소득층이나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두번째 사실입증이라..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친아들은 지금 장모님 돌아가신것도 모르는데.. 저희도 연락처도모르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직 상속을 받아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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