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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웃으면행복해져요 20.06.09 16:04 답글 신고
    근처 지방법원에 전화하셔서
    법률구조공단 예약신청하시고
    자료 전부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요.
  • 레벨 대령 1 수련 20.06.09 16:05 답글 신고
    유류분 청구소송 검색해 보세요...
  • 레벨 소장 뚠뚜niro 20.06.09 16:08 답글 신고
    이건..돈이 들어가더라도 변호사 선임하셔서 하시는게 ㅠㅠ
    복잡하네여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6.09 16:25 답글 신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 분쟁하고 똑 같은 사건입니다.
    변호사 상담 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미사수변공원 20.06.09 16:29 답글 신고
    변호사 상담 하심이
  • 레벨 하사 1 그러나봐요 20.06.09 16:37 답글 신고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일단 궁금한게 있어서요...

    첫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부인 앞으로 있는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협의분할하여 지급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둘째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모님의 전 자식들이 부양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부양의 의무를 님과 부인께서 다 했다라는 증거가 있는지요?

    위 첫번째 사항을 협의분할 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부모를 부양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장모님의 친자식들이 부양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상속권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20년 넘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제 경험으로는 위 두가지 사항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2008년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되었는데도 상속법은 구법에 적용이 되고 있는 점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구아라 사건도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맞는 상속법이 하루빨리 재정되었으면 하네요.

    암튼 힘내시고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담은 가능하나 법률 소송은 해주질 않을꺼예요. 아마 저소득층이나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 레벨 이등병 너는또뭐냐 20.06.09 16:43 답글 신고
    상속절차는 따로 안한거같아요
    두번째 사실입증이라..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친아들은 지금 장모님 돌아가신것도 모르는데.. 저희도 연락처도모르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6.09 16:56 신고
    @너는또뭐냐 상속을 받아간 장모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 레벨 이등병 너는또뭐냐 20.06.09 17:10 답글 신고
    무슨말씀이신지...ㅡㅡ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직 상속을 받아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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