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에 신도시 개발로 아직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땅을 주말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조합이라는 곳에서 공고를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1년 동안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어 평일엔 퇴근시간 무렵, 주말엔 아침부터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불편 어플로 지난주 시험삼아 약 7건을 신고 하였는데 어제 퇴근무렵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 어플로 신고 할 수있는 불법주정차 신고는 인도 위, 소화전 근처, 횡단보도 이 3곳만 가능
2. 단속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단속범위는 넓고, 단속차량은 2대..
3. 생계조합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으나 말을(?) 안듣는다..
4. 작년에는 불법 주정차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금년에 없음 !
대충 이런 내용 이었습니다.
주말농장 공고시 분명 불법 주정차 문제를 고지 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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