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년에 한개씩 늘어서 최대 20개 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 20개로 하고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보니까 최대 25개까지라고 되어있어서요...
법적으로 25개까지를 최대로 인정해주는건가요?
사규로 20개까지로 한다고 했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2년에 한개씩 늘어서 최대 20개 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 20개로 하고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보니까 최대 25개까지라고 되어있어서요...
법적으로 25개까지를 최대로 인정해주는건가요?
사규로 20개까지로 한다고 했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가요?
그냥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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