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개인 직거래로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 계약금10만원 받고 이틀뒤 차 보러 오셨습니다
차 보고 구입하시겠다고 하여 잔금을 받았습니다
당일이전 원칙이나 구청 업무시간이 끝나 다음날 이전하겠으며 각서작성이후 차량문제 사고는 구매자 책임임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구매자는 엔진미션 7일 보증을 해달라 하였고 저는 못해준다하여 파토났습니다
이건 차량문제로 계약이 파기된게 아니라 계약금을 반환해줄 필요가 있는지요
구매자는 계약금5배를 요구합니다.
집 계약이랑 비교하면 모든 조건은 계약때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계약금 입금 후 계약 이후 협의사항 불발로 인한 계약 파기시, 그 책임은 협의사항을 요청하고, 스스로 계약 파기한 구매자한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 반환 필요가 없을걸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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