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 비에 차량이
바퀴 반정도 침수 됐어요
차 안에는 비 안들어왔겠지 하고 봤더니 차량 바닥이 약간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인해서 확인해보니 수리비가 500만원 나온다는데
차가 오래 되서 차량 가액이 400만원 정도인데요
제가 자차 보험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수리하게 되면 전액 보험에서 처리 해주나요?
보험사 말로는 수리비에서 차량가액 빼고 나머지는 내가 내야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저도 폐차 생각하고 있긴한데 고쳐 탈수 있음 좀만 더 탈려고요
전에도 글 올렸는데 또 물어봐서 죄송해요
침수차는 타시는거 아닙니다
400에 20% 공제하고 320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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