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일은 제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실내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십니다.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고있고. 제주도에서 업자가 19년 11월경에 일하자고 제안하여 제주도에서 약 7일간 근로 하였습니다.
그때 임금을 못받고있다가. 12월경에 다시 연락이와서 11월에 한돈까지 다해서 줄테니 다른곳 한번더 하자고 제안하여 내려가셔서 일하셨습니다. 총 일한기간은 11월12월 합쳐서 17일정도 됩니다.
일당은 구두상 협의한게 23만원정도. 체류비 식대 차비등은 업자지원입니다.
그것마저도 주지않아 체류비차비등도 약 60여만원에 달합니다.
계속 준다준다 하다가 주지도 않고 전화 차단까지 시켜놓고.
제가 번호 알아내서 사업자 조회해 보니 올 6월20일 폐업상태.
그래서 알아본결과 법원과 노동청에 협약에 의해서 소액채당금을 할수 있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업자는 수배중인상태입니다. 여러건이 걸려있습니다.그래서 통화 출석이 안될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임금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23만원이 맞는지 그 업자에게 물어봐야하는데 알길이 없습니다.
문자보내도 답도 없고 참 나쁜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카톡에는 내딸이쁘다 라고 적어놨더군요..
후..속이 뒤집어집니다. 저희아버님은 일은일대로 해놓고 식대 체류비조차 못받고 계시는데..
진짜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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