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확히 법적으로 공유면적에 포함된 주차장이구요 주차구획선까지 있구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번이나 딴곳에 볼일보러 왔다가 주차를 합니다
웃긴건 바로 옆이 공용주차장인데 30분 500원을 아끼려고 .....
무조껀 저희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한두명이 아니다 보니 미칠지경입니다
오늘도 두대가 주차 했길래 제가 전화를 두번씩이나 했지만 뺴준다 하고서는 30분이 넘어도 뺴주질 않더군요
화가나서 그앞을 제차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시간후 주차 한사람이 와서는 제차를 이동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키를 꼿아둔상태였습니다 )
제가 당신 누군데 맘데로 내차를 운전하냐 하니까
자기차 뺴야해서 내차시동켜고 운전 했다는군요 ....
그리고는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이런경우 법적처벌 할수없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남에차를 자기맘데로 시동켜고 운전 한다는게 .....
유료주차장!!!
시간당 5만원!!!
10분에 만원!!!
주차금지 꼬깔을 인터넷으로 사서 가게 상호와 함께 주차 구획내에 세워두었었습니다.
어쩌다 한두번 치우고 대시는분 있지만 거의 90%는 그냥 비워두더라구요.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꼬깔 한번 세워보세요~
요즘 카페에서도 주차 플랩을 많이 설치하더라구용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어야 합니다(「형법」 제329조). 사례와 같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31조의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일시 사용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주인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간 이상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8.9.4, 선고, 98도2181 판결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라바콘이나 깡통 세워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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