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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호텔리어 20.09.07 17:18 답글 신고
    경고 문구라도 붙이새우~
    유료주차장!!!
    시간당 5만원!!!
    10분에 만원!!!
  • 레벨 병장 helloween 20.09.07 17:21 답글 신고
    경고문구도 붙혀봤습니다 ㅜ.ㅜ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ㅜ.ㅜ 비어있는 주차장 쫌 주차하면 안된나??? 이러더군요 나이쫌 있는분들 50대이상분들 돌아버리겠습니다
  • 레벨 대위 2 방탕아저씨 20.09.07 17:19 답글 신고
    남의차에 허락없이 들어갈경우 주거침입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아니면 사용절도죄에 해당될 수도..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9.07 17:22 답글 신고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 하시고 처벌은 가능할 겁니다.
  • 레벨 대령 3 민정민 20.09.07 17:24 답글 신고
    우선 저희 와이프가 가게를 할 당시 비슷한 문제로,

    주차금지 꼬깔을 인터넷으로 사서 가게 상호와 함께 주차 구획내에 세워두었었습니다.

    어쩌다 한두번 치우고 대시는분 있지만 거의 90%는 그냥 비워두더라구요.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꼬깔 한번 세워보세요~
  • 레벨 소위 2 신정환공포증 20.09.07 17:24 답글 신고
    맘편하게 건물분들과 협의하여 차단기 다시고 리모컨 이용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지않을까유ㅠㅠ
  • 레벨 대령 3 HK포로리 20.09.07 17:32 답글 신고
    주차 플랩 검색해보셔요

    요즘 카페에서도 주차 플랩을 많이 설치하더라구용
  • 레벨 중위 1 닥풀이 20.09.07 17:50 답글 신고
    절도죄는 아니지만,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어야 합니다(「형법」 제329조). 사례와 같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31조의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일시 사용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주인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간 이상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8.9.4, 선고, 98도2181 판결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레벨 소위 2 천풍탱이 20.09.07 18:36 답글 신고
    라바콘 세우면 간단한데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라바콘이나 깡통 세워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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