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아시거나 법률전문가님 도움 요청 합니다
일단 팩트 만 적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 말을 짧게 적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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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그당시 경기 악화로 엄청 힘들때
여기 저기 대출하다가 결국 사채 까지 빌리게 됨
인터넷 대출 정보 뒤져보다가 알게된 사채업자 에게 연락
서류들고 가게로 왔더군요
공증 서류랑 3가지? 정도 가져와서는
금액란 비워두고 인적사항 적게 하고 싸인 하게끔 하더군요
그렇게 서류 작성하니까
처음본사람에게 대출 많이 못나간다고
100만원 대출 수수료 10% 공제 그담 3일치 3만원씩 9만원 공제
정확히 81만원 주더군요
그다음 차명계좌 하나주더니 입금하라더군요
그렇게 돈입금하다가 (50만원 정도??) 입금하고는 결국 가게 폐업 ...가게 십원도 못건지고 문닫고
아파트까지 다른 금융권에 넘어가버렸었죠 ....(그당시 대출이 아마 10군데 정도???) 있었을껍니다 .....
그담 그 사채업자 수없이 많은 연락..... 못갚고 있다가
며칠전 법원 서류가 왔더군요
민사소송
250만원 빌려줬는데 못받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고
결정문이 아닌 권고문이 왔더군요
2주안에 이의 제기 하지 않으면 그냥 결정 내리겠단 내용 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일단 돈은 없고 ....
공탁같은걸 걸수는 없는지....
이의 제기 한다고 해도 내가 싸인해버린게 있으니 (그당시 금액은 공란 이였지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지.....
아님 제가 버틸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어떤 도움말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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