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여쭤볼게있어서요.
대기업 하청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5년넘게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5년넘게 다니던 하청을 옮긴다고하네요
<52시간을 피하기위해 더작게 회사를 바꾼다네요>
직장은 그대로 다니고 하청만 바뀐다고하는데
여기서 문제가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어리다는이유인지
큰소리가나게되고 알아서줄건데 머라머라 합니다
답도 이야기없어요 >
하청에서 직원들 퇴직금으로 은행에 대출인가먼가해서
돈을 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청이 바뀌면 퇴직금을 정산을 못해주고
고참순 먼져 퇴직금을 정산해준다는데 이거
어떡해 해야하나요?
혹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 ㅜㅅㅜ
퇴직금 위주로 빠삭한 회원님들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꾸벅 ~~~
회사조직변경, 직원고용상태, 근로조건변경, 근로계약내용 등을 알아야 판단하겠는데요.
퇴직처리 후 재계약 고용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법적으로 14일이내)
퇴직처리를 않고 고용승계하였거나, 단순히 회사조직개편으로 근로자 지위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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