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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틀딱꼰대 20.10.26 08:24 답글 신고
    너무 단편적이라 알 수 없네요.
    회사조직변경, 직원고용상태, 근로조건변경, 근로계약내용 등을 알아야 판단하겠는데요.
  • 레벨 중위 1 쫀윅 20.10.26 08:29 답글 신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봐야겠네요
  • 레벨 원사 3 잔나빨리 20.10.26 09:04 답글 신고
    일단 퇴직금은 퇴직후 14일이내지급으로되어있어요 근데 바뀌면서 아마 재입사처리로 퇴직금 정산해주려는거같은데 고참순으로처리가아닙니다 14일이내가맞는거고 그전에 근로계약서 잘 가지고 계세요 말바꿀수도있어보이네요
  • 레벨 중위 1 쫀윅 20.10.26 09:06 답글 신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사 3 틀딱꼰대 20.10.26 10:37 신고
    @쫀윅
    퇴직처리 후 재계약 고용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법적으로 14일이내)

    퇴직처리를 않고 고용승계하였거나, 단순히 회사조직개편으로 근로자 지위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가혀니아빠 20.10.26 09:51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적으신 글만 보면 계약직일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그렇다면 퇴직금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정확하게는 못받는게 아니고 없는거죠.) 만약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으로 퇴직금이 있다고 하면, 법상으로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대응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 들어가시려면, 빨리 다른 직장부터 알아보기시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직장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게 나으실 거예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다는건 말도 안되는 핑계라고 생각되니까, 굳이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네요.
  • 레벨 중사 3 틀딱꼰대 20.10.26 10:29 답글 신고
    계약직도 1년이상 연속 근무하면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레벨 중위 1 쫀윅 20.10.26 11:13 신고
    @틀딱꼰대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쫀윅 20.10.26 11:12 답글 신고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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