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에 일산에서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를 타고 판교김포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첫번째 끼어들려는 차말고 다음차량입니다.(편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5차선도로인데 저는 4차선 이였고 옆 5차선은 서울문산으로 빠지는 차선이였습니다. 점선실선으로 5차선에서는 4차선으로 낄수없는 실선이였습니다. 차는 막히는 시간이였구요. 그런데 문제차량이 얌체같이 서울문산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영상처럼 깜빡이도 안키고 끼어들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제앞에 끼어들어왔구요 차량 번호판까지 블랙박스에 다 찍혔구요.
그래서 2주일 지난 11월21일에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했는데 참 어이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7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0000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위반사실은 확인되었는데 1주일이 지났고 피신고자의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단속이 어렵다라고요 ;;
아니 제 블랙박스에 위반영상과 번호판까지 다 찍혔는데 더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경찰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한다네요?
첨 알았어요~
위반일시 시간 정확히 기재해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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