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낮11시경 아버지 차를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제가 차를 긁은거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둘다 블박이 없어서 확인을 못합니다.. 제가 긁은건지 몰라서 차 긁는 소리랑 충돌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차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험 처리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오늘 아버지 밑으로 메리츠화재 자동차 임시 특약을 가입해 놓은 상태인데
1.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상대차가 주차 실선 말고 주차 실선 건너편에 좀 띄워서 대놓았습니다 즉 교통흐름에 방해 되게끔 주차해서 긁었습니다 90:10나오는지
2. 제가 안긁었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3.메리츠화재 자동차 임시 특약 대물 비용 즉 할증 비용이 200만원 까지인지
4. 차대차 사고인지 단독사고인지 궁금합니다
5.단독사고여도 보험 처리 될까요?
주차차량탓하려는거랑.
안긁은것같다랑
그런걸 .. 됫스gey3
주차차량탓하려는거랑.
안긁은것같다랑
그런걸 .. 됫스gey3
2.먼저 차주에게 연락했고 보험처리 하는거면 과실을 인정한거라 볼수 있습니다. 안긁은게 cctv확인되면 다행이구요.
3.보험가입때 한도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4.피해차량이 있으니 차대차 사고죠. 단독사고는 혼자 벽에 박는다든지 그런 사고를 말합니다.
3판이면 100이상 나올거 같구요. 그리고 3판이나 긁혔으면 아버지차도 흔적이 있을텐데 인지를 못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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