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이 아무래도 차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걸쳐서도 아니고 아에 막아서 주차한 차를 발견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0분 이상 정차 한 차량만 처벌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무슨 개소리야?
정말로 인도라도 10분 이상 정차한것을 증명하도록 찍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아무래도 차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걸쳐서도 아니고 아에 막아서 주차한 차를 발견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0분 이상 정차 한 차량만 처벌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무슨 개소리야?
정말로 인도라도 10분 이상 정차한것을 증명하도록 찍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인도 주차는 처벌 대상인지 알았습니다
인도위에 있으면 무조건인데 5분이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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