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있습니다.
녹취록과 계약서랑 말이다릅니다. 24개월인데 48개월
폰기종도 바꿔서 보내고
녹취록과 계약서랑 다르니깐 철회해달라고하니.
뜯어서 불가하답니다. 저번주금욜에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있어야하나요??
밑에는 자세하게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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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인터넷에서 광고보고 연락처 남긴 후 휴대폰을 구입.
(세명네트웍스/서울시 강서구 )
처음 상담 내용과 전혀 다르게 개통이 되있고 가입신청서에 나와있는 대리점/전화번호 다 없는거로 뜸
휴대폰 구입 후 7만5천원 요금제 4개월만 쓰고 원래 쓰던 4만5천원대 요금제로 변경 후 가능하다고 상담 받고 휴대폰 단말기 값은 없다고 했음.
2년 약정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개통 후 가입신청서에 보니 단말기값 수수료 포함 1,348,992원으로 나와있으며 48개월로 신청됨
월 8,100원 부가서비스도 추가로 신청되있으며 가족 전체 주민번호가 다 나온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낸 상태
이 후 상황파악했지만 아버지께서 전화로 상담 후 개통을 한거라 어느정도 이해하고 요금제만 변경이라도 해서 사용해보려고 했으나 요금제 변경도 못하게 막아둔 상태.
요금제도 7만5천원 4개월 유지 조건으로 가입이였는데 확(녹취록 받아둔 상태)
계약서 확인해보니 8만5천원으로 가입이 되있고 갤럭시s21로 계약했는데 가격대가 더 높은 s21+ 상품으로 가입됨
부가서비스 해지 해달라고 하니까 해지할 때 까지 나오는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한다며 해지는 바로 안하고 기본요금만 바로 변경해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처에서 잘못이라며 대리점에서는 자기네들 잘못아니라고 계속 미룸.
개통 철회 가능하나 개통철회 하려면 서비스센터가서 문제있는지 확인받아서 오라고 함.
품질 문제가 아니고 계약위반인데 대리점 측에서는 철회 원하면 품질 문제로 걸고 넘어지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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