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는데
퇴근하고 보면 매일 다른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 골목 주차하기가 힘들고 몇일전에는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도 화가나
시설공단 홈피 검색해보니
주차 상태에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전용주차" 라고 나와있습니다
혹 거주자 우선구역 차주가 아닌 제3자가 신고 가능할까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는데
퇴근하고 보면 매일 다른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 골목 주차하기가 힘들고 몇일전에는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도 화가나
시설공단 홈피 검색해보니
주차 상태에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전용주차" 라고 나와있습니다
혹 거주자 우선구역 차주가 아닌 제3자가 신고 가능할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