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블랙박스 촬영분(3분이상)을
업로드하고 국민신문고로 관할 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아래와 같은 답변입니다. 이게 뭔 소린지
제가 생각이 다른건가요?
귀하께서 신고하신 동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판단되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시 촬영일시 표시 기능이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사진 촬영 및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동영상 제외)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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