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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차댈곳이 없어 아파트 정문앞 갓길에 대놨는데 오후 2시가량 문자가왔네요.
불법주정차문자서비스 신청해놔서 온것같은데 문자수신후 1시간 넘어서 차를 옮겨서 과태료여부 확인해보니 딱지끊기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부과 뭐 그런식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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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관리구역을 몇차례돌구요
돌때 보이면 한번 찍고 다시 와서 또 있으면 과태료~
1주일정도 지나야 전산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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