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차량 명의이전관련 여쭙습니다.
- 진행관계
1. 현재 A차량 소유 (명의 : 본인 및 가족(장애인3급/심함)) - 21/4월 명의이전시 취등록세 감면 받음
2. 7/26(월) B차량 구매예정 (명의 : 본인 및 가족(장애인3급/심함))
- 명의당 2대 차량 등록
3. 7/28~29 기존 A차량 중고차 딜러 이전
이렇게 되었을때 B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명의당 차량이 2대라 여쭙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후 1년이내 명의이전 시 기존 취등록세 반환은 알고있습니다.)
차량등록소 통화시 60일이내 명의이전하면 상관없으나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면 좋다 애매하게 얘기해서
경험자나 내용 아시는 고소분들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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