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즈음에 좋지못한 사건이 하나 생겨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가다 몇달전 법원에 조정신청이와서 합의하고 왔습니다.
결과는 7월 말일까지 보험처리, 또는 배상금 245만원을 지급하라.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7월 31일 이후 245만원의 연12%의 이율로 지급하라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약3일 남았네요? 아직 답장도 없고 보험처리 또한 불가한상황입니다.
만얀 저사람이 배상을 하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 245만원 당장 필요한것도 아니고 몇년뒤에나 받아도 되는돈이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율도 차곡차곡 쌓일테니까요.
제가 하고싶은건 법적으로 어떻게던 괴롭히고 싶습니다.
사이다한병 마시면서 카운터 날리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십셔 행님들~~!!
연 12% 예금들었다고 여기시고 묵혀 두세요~
골탕 먹이려고 에너지 쏟으면 님도 피곤하잖아요.
다른분이 알려주실거에요
채권압류(직장 or 통장,보험압류), 신용이 깨끗하면 채무불이행신청, 법원 불러내서 괴롭히고 싶으시면 재산명시~
요새 연 12프로짜리가 어딨어요. 저같으면 늦게 갚기를 바라겠네요.
와드 박고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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