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누님들
저는 교사블에서 활동하면서 아이스크림 쇼핑몰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말도 안되는 일이 한명의 고객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판매하는게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박스단위의 상품이나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갯수를 담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명의 고객이 주문을 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듯한 고객은 아이스크림을 박스단위로 여러개 구매하셨어요
주문이 밀려 며칠 후 상품이 발송이 되었고 그 다음날 고객이 수령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의 말은 "설레임이 안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상담하는 직원은 "그럼 우리가 공지한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겠느냐" 라고 물으니
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찍어보내야 하냐 나는 스티로폼 버렸다." 라구요..
근데 이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철회에 대한 방법을 안내했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한것인데 고객측에서는 "무조건 환불해주든 재발송해주든 해라!" 라는 것이였죠.. 증거자료도 안보내줘놓고는 말이죠..
중간에 욕을 많이 하셔서 상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상담을 종료한다며 네이버에 얘기해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까지 X같네 등의 욕설을 하셨죠..
성격같아선 전화해서 한바탕 지X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
거진 10년 가까이 이 업무를 해오다보니 참을 인을 한 수천개를 찍어봐서 그런지 잘 참고 넘어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고객건에 대해서 왜 클레임 처리가 불가한지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구매시에는 이에 따른 동의서약을 받은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나누면서 듣는 상담사도 제가 맞는말만하니까 고객에게 그럼 해당 내용 전달하겠다 하고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번에는 문의가 왔습니다.
샌드 아이스크림이 5개가 찢어졌고, 막대 아이스크림이 각 2개, 3개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명자료를 판매자가 증빙해야하는 법이 있었고,
그걸 조정센터에서 증거자료를 보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고객이 누락되었다는 말을 전했다는 것을 듣고는 어이가 없었죠.. 위에 적었다시피 박스단위로 판매를 한다고 적었는데
이는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의 박스를 개봉하여 포장하는 것이다보니 누락될 수가 없는데 누락되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는 와중 해당 고객이 네이버에 판매중인 쇼핑몰에다가 "사기쇼핑몰, 환불도 제품도 안보내준다 여기서 사지마라" 라는 글을 적었길래 해당내용에 대해 신고하여 블라인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해당 고객은 2차 문의글로 도배를 했습니다.. 2차로 또 신고를 하였죠.
그러는 중 조정센터에서 전화가 와서는
고객님께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제품이 맨위 사진에 기재된 품목보다 더 많아진겁니다.
4품목이 갑자기 7품목로 늘어난겁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증빙자료가 없을것이란 점을 악용해서 누락이 더 되었다고 하여 조금 더 환불을 받아내려는 수작인게 보이더라구요. 박스를 개봉해서 배송을 하는 박스포장이 한품목의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5품목이나 누락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결국 상담직원과 포장담당자가 직접 CCTV를 뒤져봤습니다.
저희가 왠만하면 냉동창고 내에서 포장을 하는데.. 포장이 많이 밀리면 외부에서도 포장을 합니다.
근데 해당 고객건이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외부에서 포장을 해서 CCTV에 다 녹화가 되었더라구요.
녹화한 것들을 돌려보다보니 웃긴일이 벌어졌습니다.
1. 설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스크림은 박스개봉후에 바로 포장되어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오히려 막대 아이스크림을 40개나 더 받아놓고 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았다는 점.
(CCTV는 올리질 못합니다.. 포장자들 얼굴이 다 나와서 ^^;;)
여기서 온직원들이 제대로 돌아버렸죠.
특히 제가 제일 빡쳤었습니다.. 블랙컨슈머에 대해서 절대 좋게 보일리 없고 이러한 행위 자체를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설레임은 확실히 누락된것이 맞았고, 나머지 아이스크림은 정상적으로 배송되었고,
막대 40개는 초과되어 배송되었다는 것도 일일히 다 편집하면서 증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비닐이 찢어져서 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가운데만 주름이 잡혔습니다.
즉 이는 무엇을 뜻한다?
손가락으로 직접 잡아서 뜯어낸거다. 라는 증거죠..
또한, 왼쪽 사진은 내부 비닐이랑 분리 되었는데.. 내부의 압력에 의한 터짐이라면 해당 비닐이 분리될리가 없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분리 된것이 더더욱이 맞는 것이죠.
다른 예시로 저희가 받았던 클레임중 샌드파손에 대해 받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샌드가 파손되면 이정도로 깨집니다..
왜냐면 택배포장시에는 드라이아이스를 같이 넣어서 보내는데
이 드라이아이스가 영하 76.5도 정도라서..
너무 깡깡 얼면 약한 충격에도 부셔질 정도로 약해지는데
샌드의 과자부분이 약한 충격에도 확 깨질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고객이 보낸 샌드 사진에는 샌드가 너무 매우 많이 멀쩡합니다.
조금 금간거는 파손으로 안칩니다.. (섭취가 가능하기에..)
파손예시처럼 진짜 과자가 부셔져 버린걸 파손으로 칩니다..
근데 저걸 파손되어 왔다고 증거자료로 보내고 환불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소명하라는 것에다가 내용을 적었습니다.
고객님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횡령,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 욕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고려중이다. 라구요.
고객님. 부산에서 식당하시던데
우리 좋게 해결 안되면 우리도 두명씩 짝지어서 부산갑니다?
ps. 사진 무단사용하지 마세요. ^^
- 보배에 상주하시는 기자분들께 -
누락되지도 않은것까지 보상을 바라는 심보가
아주 고약합니다.. ㅎㅎ;
1. 설레임은 누락됐다고 연락
2. 고객이 누락되었다 하여 증빙자료 제출요청 = 고객이 거부. 이로인한 분쟁발생
3. 고객이 조정센터에 문의
4. 그사이에 사기업체라고 문의글에 공개글로 작성
5. 고객이 누락된 제품이 더 늘어났다고 조정센터에 추가연락
6. 확인해보니 설레임 외엔 누락안되고 오히려 아이스크림을 더 받은것을 확인
7. 증빙자료 제출 후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담사에게 욕설 및 폭언 에대해 법적조치 고려중이라 얘기
8. 설레임 빼고 환불 받으려 하면 부산 찾아갈 예정..
이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당하시길 빕니다
기원드립니다
유통업계 진상은 배달 영업 유통업계 종사자임 당한만큼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심리
아는 만큼 공손해지고 머리숙여야하는데 내가 조금 해보고 안다고 더 진상부립니다 글쓴님 참교육 시전 바랍니다.
적당한 항의나 건의는 당연히 고객이 할수 있는 권리로써 적당히 제공받는 서비스 질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선넘는 블랙 컨슈머 혐오 합니다. 봐주면 이런 피해 계속 생깁니다. 화이팅입니다. ~!!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불만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첫인사가 "수고하십니다"이고 끝인사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얘기해줍니다.
좋은 인사를 해준 고객에게는 오히려 좋게 끝맺음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만 크면 장땡이다 하는 고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클레임이 발생한것도 좋게좋게 얘기해줘서 오히려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신것이 맞으신가요?
그냥 이런일이 있더라 라고 적은거에 대해서 왠 중립얘기를 하시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일도 있다 라고 전하려고 적은글이고 이에 따른 도움을 요청 및 호소한적이 없습니다만..
물론 고소 대신에 식당찾아가서 똑같이 진상좀 피워주자는걸로 사장님과 얘기가 끝났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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