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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8.29 12:53 답글 신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8.29 12:53 답글 신고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제 8조 2에 해당이 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00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여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수십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양00이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 부합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8.29 12:54 답글 신고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정식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8.29 12:54 답글 신고
    50806
  • 레벨 일병 51프로양심의힘 21.08.29 13:36 신고
    @무대뽀행인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으나찡 21.08.29 17:03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저런 인간도 아닌것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나요!
  • 레벨 간호사 몽이82 21.08.29 17:34 답글 신고
    인간이 아닌것들은 폐기처분해야합니다!!!
    제발~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범죄자 천국인 나라에서 어찌 아이들을 키워하나요..ㅜㅜ
    반드시 신상공개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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