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외국인 고용관련 문제로 출입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답니다.
출석요구서의 골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 입니다.
둘다 이런 법에 대해 깊게 알지를 못하니 고수분들이 많은 보배드림에
질문과 더불어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시거나 접하신 분들이 계신지 먼저 올려보고,
이와 별도로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친구가 처한 내용입니다. ---------
2019년4월경 가게오픈(업종:일반식당)때 비자에대해 잘 모르고 직원을 뽑을때, 중국분이 면접을오셔서 범죄기록이 없고
그전 직장에서 평판도 좋으셔서 일주일간 수습기간을 갖고 판다해보자 상호 합의하여 취직을 시켰고
(수습기간 동안 돈을 줄이거나 시간을 더 늘리지않고 일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쳐주기로 하였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이라도 당연히 소득이 생기니 세금을 내야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그분의 신분증(방문동거F-1비자가 취업이안되는지 모르고있었습니다)으로 직원등록을하여 연금을제외한 건강.고용 산재를.2개월간 잘납부하고 8월인가부터 고용은 빠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세금을 나라에서 받으니 취업이 가능한줄 알았고 10월경 가족문제로 중국을 갔다와야한다해서
자진퇴사를 하였고 2년이지난 지금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당시 그근무자는 불법취업이니 벌금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
친구가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었거나 불법 혹은 편법으로 직원을 고용했다면 보험도 들어줄 생각조차 않았을것입니다.
성실하게 납세를 했는데 단순한 무지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분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동네에서 일반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된것입니다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