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에 가니...
경찰서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유로 출석요구서 똭~~~
아침에 출근해서 담당부서에 전화하니 불법 튜닝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서 출석해서 진술해야한다고 하네요.
배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제 차... 스티커 하나 안 붙은 완전 순정이라고 말을 해도,
경찰관 말로는 자동차 검사소가서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는데, 이거 어쩔 수 없나요?
경찰관 입장에서야 민원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차에 손 댄 거 있으면 모르겠는데,
순정인 차량도 출석하라면 하고, 강제로 검사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요즘은 나이 먹고 운전도 완전 영감님 스타일인데...ㅠㅠ
아님을 증명하셔야하긴 하겠군요.
무고로 되받아치기가 가능할지 알아보십시요..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신고 지역도 제 거주지가 아니고 얼마전 출장땜에 잠깐 방문한 지역이네요.
왜 경찰이 하죠?
그냥 원복하고 죄송하다하니 차 한번 보시고는
넘어갔던거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검사소에 가서 소음 측정도 하고,
공인된 증명을 받아야 한답니다.
신고할때 동영상도 첨부해서 신고하는데
그 영상 보니 소리가 커서 조사차 연락했을낍니다..
근데 차종이..... m3 같은 스포카 아님 슈퍼카 인가보네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냉간 시동 일 경우엔 혹시 사람들 놀랄까봐서 주변 한 번 둘러 보고,
근처에 사람이 없는거 확인하고 난 뒤에 시동을 거는 등 주의하거든요.
그 후에는 상당히 조용한 차량입니다.
제보 들어온 지역에선 냉간시동을 한 적도 없는데,도대체 왜 신고를 했는지???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