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육아휴직으로 9월13일 복직 예정(5개월 사용)
. 복직 몇일전부터, 와이프가 내년 1월까지 연장을 요구
(단독 육아에 대한 부담)
. 회사에 복직 관련, 연장을 이야기 했고, 연장과 관련하여 동의를 얻음
. 다만,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
- 나: 9월13일 복직이니, 이 날짜 기준으로 21년도 연차발생분 모두 소진하고, 바로 육휴 연장하겠다.(상여금 받고 싶은 것과 육휴 종료 후, 퇴사 생각도 있음)
- 회사: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복직 후에 21년도 연차발생분 사용해라.(나 같은 사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음)
. 앞날은 어찌될지 모르니, 원만하게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원칙대로 하자고 할까요?
(퇴사 생각도 있으니, 겁이 없어 지는것 같네요^^;)
동종업계가 아니면 하고 싶은대로
동종업계로 이직할 생각이면 좋게좋게
모든 업종의 바닥이 좁아요
두다리 건너면 전부 아는 사람임
퇴사한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