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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만에 선물을 받아서 기쁘네요....ㅡㅡ
근데 이게 헤깔리네요
과태료로 납부해야 된다고 알고잇엇는데
범칙금이 벌점 0점이면 범칙금으로 납부해도되나요?
2000원차이지만
막상 낼려니 헤깔리네요
아시는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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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벌점이 없어도 쌓이면 보험료 할인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위반하여 운전자가 직접 단속됐을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고지되는게 범칙금이고
단속 카메라등으로 단속되서 운전자 확인이 안되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되는게 과태료에요
받으신 형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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