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버들이 라이브 영상 셀프촬영을 하고 채팅창 일일이 확인하며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는 운전중 핸드펀 만지기만 해도 벌금과 벌점을 크게 먹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20년 넘게 운전을 하지만 사고라는건 순식간에 일어나는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운전하며 카메라 들여다보고 채팅창 일일이 확인하면서 운전을 할수가 있는건지
죽어도 혼자 죽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자칫 무고한 사람의 목숨과도 연관이 있는것이기에
이 미친넘은 보통 한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때때로 고속도로에서도 촬영하는게 다반사입니다.
혹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유튜버 채널을 알려줘도 잡을수 있는걸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알고 계신분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사람의 무지함으로부터 귀한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촤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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