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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12.10 14:04 답글 신고
    글쓴이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되고 매월 200만원가량 가져가고 임대료와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하고 남는걸 다 본인이 가져간다는 건데.. 글쓴이는 수익분에 대한 지출처리를 어떻게 잡고, 위탁경영자는 수입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잡게 되나요?? 직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데 수백씩 가져가며 3.3%원천징수되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프리랜서가 되는건거요??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1.12.10 14:20 답글 신고
    네 프리랜서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질문하신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 했었는데 위탁경력계약을 하게되면 그냥 어렵게 생각할것없이 위탁경역관리자가 사장이 되고 저는 알바생이라 생각하시는게(제가 매장일을 직접하진않지만) 계산이 편합니다. 소득 지출같은경우 저희회사 담당자가 처리할거고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처리될겁니다. 해당지점의 사업주가 매입매출 처리할것이고 관리자분은 3.3%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답변이 질문하신내용과 같은것 같아 뭔가 멜랑꼴리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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