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라고 작성한 계약서가 이사업체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회사 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을하고 작성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공무서 위조및 도용 범죄행위 아닌가요???
예를들어 a라는 업체인대 b라는 업체 계약서로 계약을하고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라고 작성한 계약서가 이사업체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회사 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을하고 작성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공무서 위조및 도용 범죄행위 아닌가요???
예를들어 a라는 업체인대 b라는 업체 계약서로 계약을하고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아쉽게도 계약서상 업체가 허가업체인경우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 하청업체나 업체에 속한 팀 정도로 둔갑시킬수 있습니다.
허가업체 확인은 구청 교통과에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에 연락처가 있다면 한번 업체에서 하청을 주신것인지 확인차 연락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상 업체와 무관한경우 무허가업체로 유상 포장이사를 하였기에 작지않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삿짐센터들은 특성상 불친절하고 투박한곳 많은데
여기는 직원들도 친절하고 아무 걱정없이 ㄹㅇ 이사편하게함..
이사는 무조건 신뢰인듯 합니다.
https://24planet.co.kr/a/32067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