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코로나 진단키트(전문가용) 구매를 진행하던 중 사기를 당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1. 젠x디 라는 회사로 회사 직원이 전화하여 진단키트 구매의뢰를 함.
2. 젠x디 회사측에서 도매사업부서 담당자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줌.(통화녹음기록 있음)
3. 담당자와 통화 후 사업자를 주고받은 후 16,000,000원을 선입금 진행.
4. 입고일정을 기다리던 중 확인차 전화하였으나 연락두절.
5. 젠x디 본사에 전화했으나 그런사람은 없다고 함.
6. 계속 모르쇠로 일축하던 본사에서 회사 전무에게 전화하여 그것은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지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회사에 대한 고소나 접수는 하지 말아달라고 연락이 옴.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젠x디 본사를 통해 담당자 연락처를 받고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본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서 접수를 할 예정인데 절차와 필요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주 조그만 소기업인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재기는 불법일껀데요
경찰서 가셔서 이야기 해보세요
여기가 사기꾼잡아주는것도 아니고
범죄신고는 112입니다
사기당한건 맞는데
그쪽 직원이 관련되지않았으면
연락처를 그걸줄리가..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는것도 이상하고
본사에선 모르쇠로 일관하는것도 이상하고
사업으로만 따져도 의문투성이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