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주인하고 저번달에 들어올때 한달은 무조건 살고 한달 이후에는 상황이 생겨 방을 뺄때에 사용한 만큼 하루에 만원을 지불한다고 전화로 약속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한달 금액은 28만원)
한달하고 20일이 지난 지금 방을 빼려는데 갑자기 고시원 주인이 하는 말은 하루, 이틀은 그렇게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난 장기간은 한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처음에 들어올때 제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통화녹음이나 문자로 남겨놓은 증거는 없습니다.
고시원 계약법에 의거한다면 법적으로 갈시 제가 불리한가요? 아니면 주인이 우겨도 저에게 유리한 법률적 우선순위가 있는건지요?
정말 세상이 무섭네요. 구두도 믿지 않고 문자라도 앞으로 이런 증거들은 무조건 남겨놓으시길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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