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코로나가 막 시작될 시점에 7년간 운영해 오던 당구장을 인수하여 당구다이와 간판, 약간의 인테리어를 바꾼 뒤 (권리금 외 추가투자 약 5000만원) 2년간 운영해 왔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월 평균매출 100만원 선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월 매출 400은 나와야 최소 운영되는 수준입니다.)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재계약 하기 두달전에 월세 10만원 더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영업이 될거란 희망으로 여기까진 어쩔수 없이 수긍하려 했으나
한달 전부터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4층 건물에 3층까진 상가로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4층엔 건물주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요구사항을 정리 하자면,
1. 간판을 바꾼 뒤로 불빛이 밝아져 집으로 날벌레가 많이 들어오게 됐다며 해결요구.
2. 옥상에 9년간 잘있던 대형 냉난방기 실외기를 시끄럽다며 1층으로 옮겨 달라 요구. (인수할 당시 자리 그대로임)
3. 4층에 거주 중인 건물주가 당구장이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며 3층에 있는 당구장 전체에 방음매트 시공해달라 요구.
4. 3층까지의 계단 전층의 청소를 주기적으로 더 자주 해달라 요구. (그동안 계단 이용자가 당구장 손님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냥 자진해서 혼자서만 해왔었는데 건물주집에서도 계단을 이용하며 오염을 시키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초등학생 어린 자식들이 있다보니 그 친구들도 오며가며 아이스크림을 버리거나 계단 벽에 오줌을 싸는 등 적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뭐 그냥 청소할때 다같이 한다 생각하고 해왔지만 이런식으로 청소를 의무화 시키는 것도 건물주 권한인건지..
저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비용부분이 일단 부담이 큽니다. 월세인상은 그렇다 치고, 방음매트 시공과 대형냉난방기 자리 이동은 큰 비용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랬다면 애초 이 건물에서는 계약자체를 안했을 거구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동안 몇번이나 항의 했던 부분인데.. 좁은 계단길에 건물주의 아들이 자전거를 저렇게 대놓고 있어 오며가며 손님들도 불편을 겪어 몇번이나 건의를 받았었고, 저도 음료나 큰 쓰레기 더미를 옮기면서 핸들부분에 걸려 매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주라면 입구를 막아도 되는것인지.. 5번을 얘기 했지만 그냥 대꾸자체를 안합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주차할만한 공간을 찍어 보내주기 까지해도 소용이 없네요..
첨으로 이런 갑질을 당해보니 정말 더러워서라도 건물주 돼야겠다는 생각 밖엔 안들고 ㅋ 참 생업을 하는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네요..
법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 여기라도 올립니다..
제 권리는 없는것인지,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타당하며 제가 의무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질이라고는 안느껴지는데요...
건물주 입장에서 그동안 참았다가 요구하는 걸 수도 있구요...
계약서 임대계약 작성전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요?
뭐 이정도 양심 있는 건물주는 극소수 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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