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모르는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00경찰서인데 제 이름을 물어보면서 본인이 맞냐고 물어와서
저 맞다고하니 보배드림에서 제가 쓴 댓글 때문에 0000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담당 조사관님 이름을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끊었습니다
조사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작성한 댓글을 확인해보니 이런 댓글로 싸이버 명예훼손죄로 입건이 될수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242735
위 글은 작년 라멘집 사건으로 이슈가 된 글이였고 제가 이글을 읽고 아래의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생전 처음겪는일이라 뭘 어떻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저같이 싸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분이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서 점심도 못먹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하네요 ㅠ.ㅠ
혹시나 저같이 고소 당하지 않게 보배회원님들 댓글 다실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가 붙습니다
첫글에 진심 어린 사과~~ 공익적 표현이다 그다음 미친것들~~
즉 다수 칭한거지 당사자를 지목한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될듯합니다
[참고] 특정인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게시물에 댓글을 쓸 때 각도기를 지참하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그 사람에 대해 욕설을 적을 때 모욕죄가 성립되므로, 모욕죄 고소 먹기 싫으면 각도 잘 재서 댓글을 쓰라는 뜻이다. 또한 누가 봐도 고소당할 만한 험악한 짓을 대놓고 하는 때 "각도기를 깨다"라고 표현한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 각도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가 붙습니다
첫글에 진심 어린 사과~~ 공익적 표현이다 그다음 미친것들~~
즉 다수 칭한거지 당사자를 지목한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될듯합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미친것들이란
표현을 상대를 지목한게 아닌 다수를 지칭했다란 말도
꼭 하셔야 합니다
모욕이던 명예던 3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불성립하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입니다
게다가 요샌 애매한것까지 다 경찰서 소환시키네요 ㄷㄷ
모욕이던 명예던 3요소가 성립되어야 하는군요
그중에 하나라도 불성립하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란 것도 오늘 배우고 갑니다
자세한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벌금내고 그럴만한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대단히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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