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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이넌 22.04.22 02:00 답글 신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도 있군요...힘내세요
  • 레벨 대위 3 내장산 22.04.22 08:10 답글 신고
    시민님 제가 임차권등기 신청했던 경험상 임차권등기진행중 시민님이 전세들어가신겁니다.

    전입신고시 한주소에 전입하게되면 동사무소에서도 물어봅니다.

    제가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 못했는데 전주소의 부동산중개인이 전출해달라고 연락왔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내용증명 보내고 안받고 되돌아오면 총 세번을 보내야하고 그래도 안받으면 법원에서 사람이 직접나와 전달해야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까지 한달이상 걸렸습니다.

    저도 임차권등기 확정된후 주소 옮겼습니다.

    시민님이 보시기에 빈집으로 보여도 짐하나만 놓아도 인정됩니다.

    시민님이 정말 안좋은 사람들에게 걸린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도 가보시고 변호사상담도 받아보세요.

    현상황이면 시민님은 임차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입니다.
  • 레벨 소령 2 시민의발No1 22.04.22 10:03 답글 신고
    저희가 들어가는날 보증금을 받기로 약속을 해놔서 임차권등기가 진행중은 아니에요

    빠르면 일주일이면 등기가 된다고 하네요
  • 레벨 대위 3 내장산 22.04.22 13:22 신고
    @시민의발No1 일주일만에 임차권등기가 되려면요.

    월요일 내용증명발송

    화요일 집주인이 내용증명수령

    수요일 임차권등기신청

    금요일 임차권등기기입의 순이라보시면 됩니다.

    경험상 집주인 내용증명 안받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
    저는 우체부님과 집주인과 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집주인이 내용증명 않받더군요.

    시민님이 쓰신 일주일이면 등기가 된다는것은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난 후부터의 시간입니다.

    보증금 못돌려받은 전세입자가 난리치니 집주인이 임차권등기에 적극 협조했다면 모르겠지만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4.22 10:53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기 위한 목적의 등기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는 탄핵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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